15일 경기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를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해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의 대부분은 건설공사 중 전기나 기계공사에 묶여 일괄발주되면서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입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전문공사 업체들은 타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부터 하도급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만년 하도급 업체’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소방공사까지 수주하게 되고 해당 공사의 일부를 제3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원도급 금액을 지급하면서 부실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경기도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안의 시행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로 소방시설공사업체의 28,000여명, 소방용품제조업체 2,300여명 등 총 3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수출액도 최소 5배에서 최대 11배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오히려 총 공사비를 늘리면서도 막상 하자보수 문제에서는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 발주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오히려 중간 마진이 없어져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경기도 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다른 공사와 별도로 분리되어 설계와 공사를 감리하기 때문에 연계부분이 없다”며 “소방시설 배관 역시 상하수도 배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하자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은 큰 문제가 될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의 하도급을 최소화해 중간 마진이 직접 소방시설공사에 투자될 수 있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야 말로 창조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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