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50여개의 제약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 예고됐다.
전국 16개 시도 지역 보건소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점검 대상은 발기부전치료제 POP 및 포스터 광고물을 비치하거나 가격표와 팜플렛 등을 배포하는 병·의원 및 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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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내 발기부전치료제 상담 안내문과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 식약청은 모니터링 이후 발기부전치료제 광고의 불법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
식약청에 따르면 합동 점검은 모니터링 형태로 진행되며, 특정 제약사 및 제품명이 거론되거나 환자들이 유추를 통해 특정 제품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광고물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모 제약사가 발기부전치료제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병·의원과 약국내 광고물이 부착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광고물 형태로 발기부전치료제 상담을 알리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특정 제품 처방을 유도하는식의 광고물은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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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제약사가 약국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제약사가 언급된 포스터는 이번 약사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형태의 광고물이 놓였는지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며 "병·의원 환자 대기실이나 약국 안에 비치된 POP나 게시 형태의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예외 등) 취약 지역의 약국을 위주로 보건소 약사 감시원이 동원돼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판매대에 놓인 불법 광고물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과 보건소의 합동점검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 또한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단속 대비와 관련해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A시약사회 관계자는 "해피드럭에 대한 식약청의 불법행위 단속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며 "어느 범주까지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