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명식 선하증권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은 B/L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무역화물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이삿짐 또는 개인의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유통이 되지 않으므로 송하인의 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B/L의 수하인란에 "Mr. Henry Brown" 으로 되어 있다면 "Mr. Henry Brown"이 양도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박회사는 선하증권 없이도 "Mr. Henry Brown" 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화물을 인도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은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d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합니다.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고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됩니다. 수입상이 화물 혹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선박 대리점에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환으로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하인의 지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송하인은 원본 전부에 백지(in blank) 배서 또는 특정의 수하인 혹은 그 지시인(named consignee or order) 앞으로 배서(endorse)하여야 합니다. 수입상으로는 order B/L 이어야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매매할 수 있고, B/L 의 소지자가 곧 하주가 됩니다. 지시식 선하 증권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 :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매수인(수입상)이 양륙지에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수출상)이 배서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으로서도 매도인의 배서가 있는 선하중권이면 담보로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매입(negotiation)에 응합니다.
2)to order of (negotiating bank) : 어음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될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담보물건이 되므로 배입에 응합니다. 그리고 화물은 매입은행의 지시인에게 발송됩니다. 그러나 수출상으로서는 배서를 할 수 없어 화물의 지배권을 잃습니다.
3)to order of (collecting bank) : 어음의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되며 화물은 추심은해의 지시인에게 발송된다. 따라서 수출상이나 수출지의 은행도 화물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배서도 할 수 없습니다. 수출지의 은행느 담보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심은해이 자기 은행과 본지점관계가 아니면 매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각각 어떨때 사용하는냐는 질문에는 저두 초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바로는 항공운송일때는 지시식이고 해상운송일때는 기명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AWB은 비유통성이며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이유는 신속하게 수송되기 때문에 해상으로 운송할때처럼 유통되어 오는 서류로 화물을 수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상 선하증권과 같이 유통의 필요가 있다면 지시식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으나 AWB는 수하인용 원본이 화물과 함께 직접 수하인에게 배달되기 때문에 기명된 수하인이 신속한 화물입수를 위하여 기명식으로 발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하루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