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일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본교의 해당 교육공무직원분들은 단체 협약에 의해 병가 60일(유급:35일/무급:25일) 입니다.
관련된 질문은 본교 근로자 중 8.31.자(해당 회계연도 중 6개월만 근무)로 퇴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당 근로자는 총 병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2024년 교육부장과 관할 교육공무직원 복무기준 중 병가에 대한 해설
• 병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되, 30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산입
•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 병가일수는 학교회계연도 단위로 발생 및 소멸
• 병가 및 연차 휴가일수를 모두 사용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해야 함
• 그밖에 사항은 공무원 처리 기준 준용
<질문>
- 연차와 마찬가지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건지?
<답변>
근무일수와 병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에서는 병가일수의 계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례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병가를 부여한다면 병가 30일(유급:17일4시간 / 무급: 12일 4시간)로 부여를 하면 되는지?
<답변>
가장 합리적인 배분의 방법으로 보이긴 하나,
1년 근무한 직원도 유급 35일을 먼저 사용하므로,
유급 30일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짐
- 근로일수 비례를 하지 많고 무조건 60일을 줘야하는지?
<답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가능은 하나,
일수 비례가 더 합리적이라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