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의 재원과 등록사항입니다.
위 버스의 사용본거지는 어디입니까?? 답: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6번지
위 버스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답:강북제일교회
이 상황을 저들은 모라할까요? 답: 강도 상해가 업무 방해로 둔갑하는 강북경찰서!
위 버스가 행방불명된지 몇주만에 창동에 있엇다네요? 그럼 무슨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 점유이탈죄가 아니가요?(잘몰라서...)
위 버스에 강북제일교회라는 로고를 지워버렸네요...그러면 어떤죄인지요? 답 증거인멸이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하네요(이것 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vision캠으로 찍어봤습니다...그랬더니 아래사진과 같이 나오네요...캠 성능 좋지요? 답: 굿이네요!!(지운다고 조땡땡차 되나요?)
저쪽동네 여러분 그만 애꿎은 강북경찰서 탓 하지 마시구요 경찰이 싫으시면 동사무소나 중앙지검이나 북부지원에 문의해 보세요
강북제일교회가 창동에 있는지? 당회장이 누구신지.....이답은 안할께요 여러분께서 물어보세요....
첫댓글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 1항)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교회명의 자동차를 주인도 몰래 운전하고 다녔다면 죄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인인 우리는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자동차가 자기발로 굴러서 짝퉁들한테 간 것도 아닐테고.....강북제일교회 이름도 가리고.....어머나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허허허허허허.....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키박스는 통채로 교체하셔야 할듯합니다. 저들이 복사해 둔 키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조심하셔야.....
나무꾼님~ 어머나세상에 흉내내지 마셔요 "허허허허" 소름끼쳐요 사탄의 웃음소리같아요
우리 나무꾼님하고 넘 안어울려요^.~
동사무소에 주소 확인했습니다 강북제일교회는 창동이나 종로5가에는 없다하시구요 ..미아동196번지라네요
그날 버스 찾아온 세분 집사님들 부상당하셨다면서요? 좀 어떠신지요? 진단서 끊어 놓는거 잊지 마시구요. 쾌유를 빕니다.
아침에 저쪽 카페에 복사해 올려놨던데....이내 삭제 되었네요..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