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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카페 게시글
공개알림방 참!! 한심한 사람들...대꾸하기도 싫지만 하도 짖어대니 버스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vision 추천 16 조회 1,506 14.05.19 13: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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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19 13:55

    첫댓글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조 1항)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 죄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교회명의 자동차를 주인도 몰래 운전하고 다녔다면 죄질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인인 우리는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자동차가 자기발로 굴러서 짝퉁들한테 간 것도 아닐테고.....강북제일교회 이름도 가리고.....어머나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허허허허허허.....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키박스는 통채로 교체하셔야 할듯합니다. 저들이 복사해 둔 키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조심하셔야.....

  • 14.05.19 20:44

    나무꾼님~ 어머나세상에 흉내내지 마셔요 "허허허허" 소름끼쳐요 사탄의 웃음소리같아요
    우리 나무꾼님하고 넘 안어울려요^.~

  • 14.05.19 14:23

    동사무소에 주소 확인했습니다 강북제일교회는 창동이나 종로5가에는 없다하시구요 ..미아동196번지라네요

  • 14.05.19 22:53

    그날 버스 찾아온 세분 집사님들 부상당하셨다면서요? 좀 어떠신지요? 진단서 끊어 놓는거 잊지 마시구요. 쾌유를 빕니다.

  • 14.05.20 12:53

    아침에 저쪽 카페에 복사해 올려놨던데....이내 삭제 되었네요..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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