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당일날 효력이 아니고 다음날 0시에 효력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 뭔 개소리 같은 답변인가? 참 어의가 없네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이 제일 속편할 것 같네요.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집에는 입주하지 않으면 땡....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7-0010968
접수일2022-07-01 10:17:21
담당자(연락처)전재한 (044-201-4178)
처리예정일2022-07-20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건의
(2) 답변내용
ㅇ 정부는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주거복지 접근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고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확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대차3법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임대차지원팀(전재한, ☏044-201-4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
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전입신고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길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나 관계 부처 협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 의견 : 문제 인식을 했으면 제도 개선을 해야지 참.... 무능한 국토부 클라스에 박수 보냄...
선생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