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995.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003.12.31, 2005.5.31, 2008.3.21>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의2. "기계식주차장치"라 함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1의3. "기계식주차장"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를 말한다.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5.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5의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3.12.31]
주차장법 2조 3항이 도로교통법의 해석을 잘못풀이하여 이륜차 전체로 통틀어 차가 아닌것으로 해석되어 쓰여졌고 겨국 잘못된 법이긴 하나 , 강남구청은 주차장은 만들지도 않고 아래사진 처럼 찌라시나 바닥에 살포하고 , 이륜차 시트에 떡하니 던져놓고 불법주정차로 간주하는게 웃긴거 같습니다..
(바닥에 종이 버리는거 역시 불법이 아닌가요 ㅎㅎㅎ)
제 짧은 생각으로 역설해보면, 주차장법에 이륜차는 어디어디 주차하면 불법이라는걸 명시도 안되어있고, 주차장도 없으니
결론은 아무곳에나 세워도 주차가능하다는 결론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이건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으니...그냥 흘리세요)

(강남구청 얍삽하게도 맨아래에 참고사항에 자기들은 신고접수만 받는다고 하는군요!! 사람들이 따지면 귀찮아지니 경찰쪽에 떠넘기는...그러면서 전단지는 왜 바닥에 마구 뿌리고 ㅈㄹ 인건지...)

(이건 제가 설정해서 찍은게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렇게 나뒹굴러서 바로 찍은겁니다 폰으로 ^^)

(한켠에 인도도 아닌 차도도 아닌 건물 옆에 공간에 주차된 이륜차 시트위에도 저렇게 던져놓고 갔더군요,
엄연히 따지면 저 이륜차 주차장소는 불법 주차에 해당이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저 찌라시 속 이륜차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물론 인도로 다니는 이륜차100% 잘못은 맞지만, 강남구의 인도를 불편하게 만드는건 그옆에 주차된 차들입니다..
몇톤짜리 차들이 저기에 주차하기 위해선 어떻게 들어올까요?
붕 ~~ 떠서 공중부양해서 딱 저기 주차장에 들어가나요?
당연 인도로 들어와서 주차하지요,
인도 파괴의 주된 원인은 이륜차라고 정부와 각 구청에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적게는 100키로 많게는 300kg 의 이륜차가 과연 인도를 파괴하는 주범일까요?
강남에서만 회사다닌 제가 본 바로는 , 일년에 인도를 3차례 뒤엎습니다
그이유는 자동차가 인도로 다닙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자동차 인도로 다니는건 그냥 생각없이 기존의 인식 / 습관대로 피합니다
근데 배달 이륜차가 인도 탑니다 그럼 화내고 손가락질 합니다
과연 어떤게 잘못되고 잘된건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또하나 밑에의 법령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수도 없앨수도 있네요
그러면서 이륜차 주차장 민원 넣으면 각 구청에선 국토해양부 주관이라고 떠넘기니..
(과거 강서/성동/강남구청에 이륜차 관련 주차장 요구를 민원을 넣은바 있으나 모두 국토해양부 주관이라고
떠넘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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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5.12.29, 2008.2.29, 2009.1.7>
[전문개정 1983.12.31]
아침에 고참과 담배한대 태우러 나갔다가 회사앞에 버려진 전단지 보고 사진 찍었습니다
강남구청에도 "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에 글도 올렸구요
(->구청에는 제3자의 바라본 시각 형식으로 글썼습니다. 직설로 이륜차 편에만 들면서 글쓰면 이것들이
답변조차 안주더군요 ... 역발상으로 글 올렸어요..구청장이 현자라면 좀 읽고 생각하겠지요...현실은 무뇌자 일수도 있지만)
차도 아닌데 왜 불법주차에 해당하노?ㅋㅋ
주차 어디다 하라고? 청개구리 만들지 말고 떡밥을 던져놓고 낚시를 해라....
맨낚시줄로 대어를 낚을 생각은 하지말고...
이놈한테 말하면 저놈한테 말하라하고 저놈한테 말하면 그놈한테 말하라하고 그놈한테 말하면 다시 이놈한테 말하라고 이놈한테
다시 말하면 다시 그놈인가 저놈인가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놈인지 저놈인지 한테 말하면 이놈인가가 그놈인가가 저놈인가가 한테 말하라고 하고 이놈 저놈 그놈한테 다 말해봐도 돌아오는 소리는 헛소리뿐 !!!!
첫댓글 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법정의는 이런데...자동차세는 왜 걷어가는 것이고...... 차가 아닌데도 불법주차라니....;;
도교법엔 250cc이상은 이륜자동차!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 분류하니깐 .....결국 구청은 요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빼먹는거지요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니기에 인도로 갈수 있고 아무데나 주차..아닌 정차시킬수 있겠쥬... 자동차도 아닌데 무슨 범칙금..자전거도 주차딱지 띠는감...........왜 돈뜯어갈 근거로 이륜세가 있나..... 암튼 그공무원은 말그대로 공무(빌공+힘쓸무)죠..속된말로 군대삽질..팟다 메꿨다... 역쉬 개덜은 개덜이야.. 검정맥알이님 열라 짱나죠.................. 여기설 잘못된 사항은 자동차가 차도 외에를 지나갈때는 서행입니다..아예못지나가는게 아니라
원래 기름 많이 먹는 4바퀴 이상의 자동차로 돈 버는 사람들은 기름 파는 사람들과 한통석이라고 봐야하는데, 실제 수고와 돈을 써야 하는 이륜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다수의 “생업적 약점”을 무기화하여 괴롭히는 권력과 기득권층의 행위는 결국 우리 사회를 발전이 아닌 악성(惡性: 더한 무질서)으로만 만들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단결!
피터김님 어떻게 해야 , 강남구청의 저 짓거리?를 막을수 있을까요?
차보다 기름을 적게 먹다보니 나라에서 차만큼 세금 뜯어먹으려고 별에 별짓을 다하네요...사륜차가 그나마 대접받는 이유는...바로 세금 뜯어먹고 기름 많이 퍼먹어서 착취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한국은 참...착취의 나라같아요..
만만해보이니 그런거죠... 바늘로 찌르믄 아파!!라고 해야하는데 이륜차 타는분들은 그냥 저냥 아파도 참고 있으니 ......계속 찔러대는거죠;..
자원이 없으니까 국민들의 '생 살'을 뜯을 수 밖에요. 진정한 '세금'의 의미를 모르는 한국의 정치꾼들은 세금을 '갈취'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경제 발전, 나라 발전은 나로호처럼 무기한 연기됩니다.
군사정권으로 돌아간 이시점...어쩌면 차라리 이륜차에게 기회를 받을수 있는 시간이 될수도 있지않을까 역발상으로 생각해봅니다..ㅡㅜ
저는 강남 구청과 가까운 곳에서 가게를 합니다 강남구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지난번 코엑스에 모터쇼를 보러 갔는데 코엑스앞에 할리 3대가 통행에도 불편없이 인도에 추차를 했는데 주차 단속원이 번호판을 사진찍어 가더군요 그걸보고 저는 진짜 미칠대로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크를 어디다 주차를 해야하는지 강남구청에 묻고싶습니다.
주차장법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륜차는 차가 아니다 고로 주차도 못한다 라고 명시되었으니, 찍어가서 벌금 때리는것 또한 불법이 되는거고 말이 안되는거지요 따져야 합니다 그놈들에게 따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