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2일(사망일 전일이 2001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100만원)받을 수 있지만, 2001년 12월 31일 이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혼 계획 있으신 분들은 1월 이후로 미루세요.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에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공제 받을 때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은 공제 받지 못 합니다.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서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를 부양가족으로써 공제 받을 수 있는 쪽은 둘 중 소득이 많은 쪽 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보험에 가입 할 때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계약해야 됩니다.
20세 이상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철이나 스켈링 치열교정도 공제대상 입니다.
올해부터 안경구입비도 포함된다는 군요.
또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재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공제로 신고한 금액이 실제로 공제대상이 아닌(현금서비스, 카드깡, 사용취소 등) 것으로 판명 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얼마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지 알겠죠.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원노출과 상관이 없으니까요..우리 국세청 알뜰합니다. ^^;
신용카드사용공제액은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범위의 2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니까 연봉 2000만원이면 10%인 200만원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며 만약 500만원 사용했으면 초과분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천만원 쓰면 800만원의 20% 160만원 소득공제 받는 것 입니다.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입니다. ^^*
외국여행 중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가서 아프지 마세요.
그러나 국외 교육기관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법상 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에 한해서 입니다.
외국대학부설의 어학연수기관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교육비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상의 구성원에 한해서 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의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태권도장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지금 공제 받을 수 없고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입니다.
모든 내년도 신입생들의 12월중 납부액은 내년 연말정산 할 때 공제 받습니다.
왜냐면 환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국내 외국인 학교는 학교법상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대학의 학비도 아직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아마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공제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사설학원에 다니다 학원이 폐업한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교육비 공제가 안됩니다.
영수증은 미리미리 받아 두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부금 전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기관은 일곱 개 1.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사단법인 노인복지시설협회 3.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5.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6.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7.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