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몆년전 각하된 동일한 사건으로 약정금 청구을 재차하였 습니다
2차례 각하된 동일한 사건 이라고 준비서면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시 몸이 아파서 (진단서 첨부하여)출석하지 못하고 연기신청 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03.09. 판결선고기일 잡혀서 법원에서 선고기일 통지서 우편수령도 못하고 지인을 통화여 판결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 하여는데 오늘 확인해본 결과 03.09.종국결과 원고 승으로 사건검색 확인하여습니다
이번에 판결기일 연기신청서 내용에 과거에 각하된 사건이구 오래된 사건 이라서 과거사건 서류를 찾지 못하여서 다시 사건을 찾와서 변호사 선임후 법에 심판을 받게다는 내용의 판결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 하여는데 원고승 판결이 일방적으로 나와습니다
대처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각하된 소송에서 다시해서 승소했군요.
이백억 공동대표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모르겠네요
1. 원고라면 축하드립니다
2. 피고라면
법리적으로 소송요건을 보충하든지, 소송요건이 맞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항소를 해야 합니다
구회장 님 빠른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축 원 드립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