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Harley-Davidson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혹시 이런 단속에 걸리신분
울프 킹 (박충하 ) 추천 0 조회 3,834 24.10.14 19:21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0.14 19:48

    첫댓글 울트라는 탑박스 밑에있어서 잘안보긴하는데 출고당시에 허가됐기에 판매한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요
    역 고소 하세요

  • 24.10.14 19:53

    후면 번호판 카메라에도 안찍힐거 같아서
    늘 부러웠는데 이런사단이 ㅜㅜ

  • 24.10.14 19:58

    황당하시겠습니다 할리서이트에서 울트라 사진 이미지 떠서 근거자료로 내보시죠

  • 작성자 24.10.14 20:15

    감사합니다

  • 24.10.14 20:14

    출고시 붙어있는거를 옮기는것이 더 불법일 겁니다

  • 작성자 24.10.14 20:18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탑박스 밑에는 미국버전 이고 우리나라버전은 밑이랍니다

    근거 자료 내라는데 할리코리아는 명확한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ㅠㅜ

    옴기는거는 우리나라 방식은 밑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랍니다 ㅠㅜ

  • 24.10.14 20:40

    역시 할리코리아....

  • 24.10.14 20:48

    요즘차량은 그래서 밑으로 옮겼나 보네요 ㅠ 여튼 오히려 할코나 해당 관청에 책임 물어야 할것같습니다~ 할코에서 공식 허가받아 판매한 관련비용 포함된 고가 차량을 소비자가 전부 지불하고 사용중인데 재차불법운운하는건 소가 웃을일입니다 ㅠ 해당 허가 관청이나 할코나 모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지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개판이라지만 너무나 어이없네요ㅠ

  • 24.10.14 21:06

    할코하는 짓꺼리보면 지들 배만 불리고 나몰라라 ㅋㅋ
    관청또한 아몰라~ 불법이야! 니가 해명해 ㅋㅋ
    윗분 말대로 소가 웃을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ㅎㅎ

  • 저는 울트라를 타본적은 없지만 2000년대 초창기 우리회원 울트라바이크는 박스밑 가려진데 한개, 또 맨아래 반사프라스틱노란색
    바로위에 번호판붙이는데가
    있어서
    아래 위 이렇게 두군데였던거로 기억하는데 번호판은 빅스아래에 붙어나왔습니다
    단속편의주의발상으로 단속한것 같은데
    이의신청부터 하셔야겠습니다

  • 24.10.14 21:23

    저도 이거 받았는데요
    뒤에 차량이 찍어서 고발했다고하던데

    사정사정해서 25만원으로 줄려준다고 해서 25만원 과태료 나왔는데요

  • 24.10.14 22:02

    이 건은 그냥 과태료 사정해서 적은 금액 납부로 끝내는게 답은 아닌 듯 합니다. 원칙대로면 소비자가 왜 부담해야하는 범칙금? 과태료? 인가요?? 저는 해당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건 납득아닌 용납조차 안되는 듯 합니다. 증거자료는 위 강빠구님께서 올려주신 판매처 서진으로도 충분할거라 생각 됩니다…;; 이건 할코가 해곃할 부분인게 맞죠;; 이거 해결 못하면 “역시 할리 코리아…” 네요.

    만약.. 출고후 따로 뒤 탑박스를 임의 창착한 거라면 과태료 부과가 납득 가능하겠지만요…

  • 우리나라
    칼만 안들엇지 강도가 판치는 나라가되가는듯하네요..

  • 24.10.15 03:03

    저도 21년식인데 출고당시 투어백 바로밑 번호판이 제작되어나왔는데 불법이라며 밑으로 옮겨주더라고요

  • 24.10.15 04:30

    !.할코 구매계약서 있으면 갔다 주세요.
    2. 그 당시 차량등 사진첨부 하고요
    3 번호판 안개등 기타 차량기구 에서 어느 하나라도 차주 마음대로 위치 변경할수 있는것은
    없다고 말하시고.
    4 만약 신차 출고된것에 무언가를 손 되여야 한다면 우리나라법은 구조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차주가 신차 출고 후 구조변경신고 신청해 바이크 손된것이 없음를 강력히 주장하고
    관할구청에 어필 해야 할것 같습니다.
    5.또한 차량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사실증명 -차량검사증 첨부
    6 교통계 와 답 안나오면 걍 직결재판 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울트라는 19~20년전 부터 탑박스 바로 아래와 휜다 아래 번호판를 붙착 할 위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것 같습니다.
    * 19년 이전 차량들은 번호판 붙착 할곳이 탑박스아래 한곳이라는점.
    제차도 만지것 없는 탑박스 아래 번호판이 있습니다. 14년식
    번호판 위치 밖굴 생각1도 없습니다.

  • 24.10.15 04:19

    그리고 정당히 붙 착된 차량들 해꼬지 하지 말고 공무원들 책상에만 앉자 있지 말고 일좀 하라고 해야 할것 갗습니다.
    울동내는 30cc 70cc 머 이러 차들 번호 판 없는차 운행 하는것 허다하게 봅니다.

    운전자가=여자도 외국인 남자도 한국사람도,,
    하지만 전 시민의식은 있으나 제가 할 엄무도 아니고 그렇타고 출퇴근길에 눈으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내게 해꼬지 하는것도 아니고 해서 묵인 합니다.

    그렇타고 바이크세워 남을 가르치듯 말를 전해주는 그런것은 더욱 싫어하고 관섭하지 않는데
    공산당 만약 남를 관찰하고 사진찍어 관할구청에 보내고 하는 짖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으로 혀를 차게 만드는
    우울한 사회 인것 같습니다.

    한예로) 앞차가뒤 후방 카메라로 제 앞차 번호판를 찍어 보내것 ..사유가 방향등 안켜다고...
    참으로 시골서 너무 순박하게 사니 도시사람 무섭다..생각이들고

    시민 세금으로 공무원 급여주고 일 시키는데 왜 본인업무도 아닌것에 공무원 행정엄무를 덜어주지못해
    날이들인 사람들이 있는지...

  • 24.10.15 04:22

    나한테 날라오면 법이고 나발이고 피케들고 구청가서 할리코리아 대표 오라고 3 일동안 난리 칠것같습니다

  • 24.10.15 04:22

    제 차량도 울트라 18 년인데 탑박스 밑에 있어요 ㅎㅎㅎㅎ 오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은거 구청가서 풉니다 ㅋㅋㅋㅋㅋ

  • 24.10.15 06:28

    🐕 같은나라인것같습니다.

  • 24.10.15 06:43

    13년울트라 탑박스밑에바로붙은차입니다
    1.정확히 어디로문의신청합니까?
    2.옴기는데 자가비용드나요?

  • 24.10.15 06:54

    저는 09년식인데 번호판이 탑박스 아래 있는데 검사갔다가 황당하게 탑박스 떼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어요.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나 몰라 하면 어떻하나요..
    저도 언제 저런 사항이 올런지 라이딩이 무섭고 두럽네요.
    할코에서 무슨 답변이 있으런지 ?
    참 앞 차체에 보면 고등색 스티커로 "이차는 대한민국 자동차법에 어쩌고 저쩌고 써있을겁니다. 확인해보세요

  • 24.10.15 07:01

    화가 나신 분들 나름 화가 나시겠지만 위에 글들을 읽어보면 이미 정확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몇년도 기준인지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울트라 넘버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미국기준 투어백 바로 아래에서 국내 수입품은 뒷펜더 아래로요. 정부에서 수입허가 내주면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어팩 아래는 시인성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바뀐 기준년도 이전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식 번호판이 투어팩 브라켓과 일체형이라 국내 수입물량에 미국식 번호판 고정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할코 직원뿐만 아니라 왠만한 할리 만지는 센터 사장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위치 중에 투어팩 아래를 선택하신 분들... 왜 그러셨을까요? 고객이 싫다는데 억지로? 혹시 고객이 요구해서 해준 것은 아닐까요? 또 그 고객은 왜 거기를 골랐을까요? 시인성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골랐을까요?

  • 24.10.15 07:06

    직업상, 자신이 선택한 것을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아니 심지어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혹시 제 글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내 이야기는 아니려니..." 생각해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을 자주 보는 편이라 제 넋두리였습니다.

  • 24.10.15 07:28

    울트라는 2인승 입니다.
    이것을 감사 요원이 본인 생각 대로 띠라 마라 할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검사증 기제 된데로 2인승에 부합해야지....

    울트라 구매 할때 동승자 텐덤이 편하고 해서 다들 돈더주고 구매 한것이지..
    탑박스 검사용원이 떼어내라 하면 스글이나 로글로 차종이 변경되는 꼴이 아닌가요
    반문해야 된다 생각 해봅니다.

    울트라는 탑박스만400만원이 넘어요..
    서류상 법적근거애 시행령에 요구변경서류 같은것이 없으면
    차량은 출고된것으로 타는것이 옳다 봅니다.
    19년 이전 차량이 한두대 입니까
    상당히 많아요 탑박스아래 단 한개 번호판
    .

  • 24.10.15 10:28

    어이없네?18

  • 24.10.15 10:40

    아이구... 저희팀에도 비슷한 울트라가 많습니다. 형님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 합리적으로 잘해결할수 있을듯합니다.
    좋은소식과 결과 기다립니다.

  • 24.10.15 11:01

    할코에서 울트라 출고하신분들 2019년까지
    번호판 백플레이트를 턴시그널 브라켓에 장착해주고 있습니다 (무상)
    네가 2000년도에 울트라 박스 내릴때에도 휀더 아래쪽에 번호판 부착 브라켓이 있엇내요

  • 24.10.15 12:35

    ㅠㅠ
    내차도 100주년인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ㅠㅠ

  • 24.10.15 13:36

    정부기관에서 할코로 공문이 내려 왔다고 합니다(몇년전에)
    그래서 할코에서 무상으로 장착을 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출고부터는 턴시그널 브라켓에 장착이 되어서 출고하잔아요
    20년출고 부터 넘버가 위로 올라가면 불법이 됩니다
    법이 정해지면 따라가야지요 ~~

  • 24.10.15 16:31

    @하자
    감사합니다

  • 24.10.16 11:58

    @하자 저도 어제 궁금해서 대전 할코에 전화했더니 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달던가 구매해서 달으라고 하던데요
    용인할코에 문의했더니 여기 는 공문같은 것은 아직이라고 하네요.
    본인이 제작해서 달아도 된다고 합니다.불법은 아니랍니다.
    09년식은 다이 자채가 없어서 개조 만이 답이네요.

  • 24.10.16 18:49

    @산에올라 네가 용인에서 직원에게 들었내요
    사진상에 리어 턴시그널 브라켓을 14년부터 사용하는걸로 교환이 답이내요

  • 24.10.15 23:56

    그냥 등록증 기준으로 제원 번호 사면도 뽑으시면 됩니다.
    할리에서 이런것도 처리못해줄 정도라면...
    그냥 교통공단 검사소 가셔서 최초 제원표 한부만 부탁 드립니다 잘 말씀해보세요 .
    거기에 수치 위치 정확하게 나와있고 최초 제원이랑
    출고차량 제원이 틀리면
    그건 할리가 전적으로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
    몇십년간 그위치에 잘 있던 번호판 들이 문제가 되기시작한거보니
    큰거 오기전 작은 파동이네요

  • 24.10.16 14:32

    저도 한표 입니다~~~!!!!

    이건 할리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인데 소극적이면 장사 접어야 합니다

  • 24.10.16 07:38

  • 24.10.16 09:23

    저도 똑같은 경험을하여 번호판위치 변경후 사진찍어보냈습니다 댄장 ㅋ

  • 24.10.16 14:41

    가브리엘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그리고 조금더 보탠다고 하면 계도 위치 정정사유 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벌금 없이 처리 하는 부분은 분명 가능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자질? 아니면 어떤 공무원 이해도? 객관적인 판단등 개개인의 판단적인 부분으로 고의적인 의도에서 그리 장착하여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라이더는 거의 없다는것을 강조하면 위기를 모면하실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차주분 께서 모르셨다는 건 저로써는 조금 안타깝지만 정말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차량을 구입 하시는 건 관리하고 교통 법규를 지키라는 부분의 책임도 따르는 법이지요 그러니 할코에 입장을 마치 변제권 사용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시기 보다는 몰랐다는 회피성 대답 보다 정리되어 있는 변론에 방법으로 문서화 또는 사진 첨부 등에 방법을 이용하여 맞대응 하시는 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이륜차 번호판의 테두리가 블랙인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나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분들 조차도 몰랐다는 반응들이 나오죠 그래서 부랴부랴 수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실태입니다) 도움되시길

  • 24.10.16 22:12

    법은 소급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4.10.28 19:48

    잘되셨다니 다행이십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