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탄, 애탄 개탄스럽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보내 드립니다.
(법률학자인 친구가 보내온 메일입니다.) 장글왕
--------------------------------------
형법이나 그와 같은 재판규범형태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범인은
그들 법률을 위배(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최근(2016.12.09.) 국회가 행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보면서, 국회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곳곳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중 “법률에 위배”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어 이를 밝히는 바입니다.
2.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3. 위 1의 탄핵소추의결 탄핵사유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고 적시했습니다.
4. 그러나, 위 3에서 위배했다고 적시한 법률중 형법이나 그와 같은 재판규범형태의 법률(예를 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범인에 대하여 범행 전에 “어떻게 처무하라”거나 “어떻게 처무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행위규범의 규정이 없이, 다만 재판규범(재판에 임하는 검찰이나 법원에, “어느 범죄에 어떤 형을 청구하고 선고하라”고 규정, 즉 형법 제129조 제1항(수뢰)의 경우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만 규정하여 따라야 할 행위규범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규범의 규정이 없는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범인에게 법률(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을 위배했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5. 도로교통법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52조(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으로 규정하여 행위규범을 위배(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재판규범이 작동합니다.
6. 헌법이나 행정법규의 대부분은 행위규범만 존재하거나 행위규범과 함께 재판규범이 동시에 존재하여,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재판규범만 존재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며, 전자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를 논할 수 있으나, 후자인 형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는 법률위배를 전혀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도 수뢰죄의 경우에는 해당법조를 “형법 제129조제1항”으로 기재하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제43조, 제152조제1항)”으로 기재합니다.
7.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에 내외적으로 극도의 위기를 초래한 행위가 아니면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집무하여 임기를 보장(재직)하도록 형사소추를 못하게 수사와 재판을 금지합니다. 이 점이 대통령과 헌법 및 법률에 규정한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헌법에서 금지된 대통령의 혐의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로 탄핵사유로 할 수 없으며, 만일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라면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탄핵으로 파면되지 아니하는 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마땅히 규정했어야 합니다만 그런 규정이 전혀 없어, 형사소추를 못할 범죄로 탄핵사유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8. 위의 4 내지 7을 종합하면, 탄핵소추의결 탄핵사유로 적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은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서 탄핵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등 용어는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1. 대통령(박근혜)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단초가 되는 사람은 대통령(박근혜)의 비선실세로 행세하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최서원인바 이미 2014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개명했으므로 주민등록증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公簿)에 모두 최서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터인데 현재 이름이 아닌 예전 이름인 최순실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국정농단을 했다는 말에서의 “농단”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한자로壟斷, 隴斷으로 표기하며
“1.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
2.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 가 사방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 모아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 점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 말이다.”
고 설명합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부당히 결탁한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노력에 의해 묘를 터득하여 장사한 것이므로 청부(淸富)의 입지전적 행위입니다. 이런 농단이란 단어를 최서원 등의 비리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혹시 농단(壟斷, 隴斷)을 사전에 없는 농단(弄斷)으로 오판했는지도 모릅니다.
3. 워터게이트 사건( - 事件, 영어: Watergate scandal)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도청 등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 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그 도청사건이 발생한 호텔이름 “워터게이트{Watergate : 수문(水門)}”의 합성어의 일부에 불과한 “게이트{Gate : 문(門)}”가 추문(醜聞: Scandal)이나 사건(事件)의 대명사처럼 “최순실 게이트”라 호칭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4. 이 1 내지 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순실, -게이트 및 –농단의 표현은 전혀 적절한 표현이 아님에도, 이를 확인한 바 없이 보도하고 알고도 정정보도 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한 바 없이 유행어처럼 인용하여 사용하는, 국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곳곳의 발언에 신뢰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끝.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헌법에 맞게 처신하여야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1987.10.29. 헌법이 공포되어 1980.02.25.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2. 위 헌법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기타 다시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들 자신이 상호 관계를 가지며 국민을 대신하여 처무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국민은 고소, 고발, 청원 등으로 정식 국가기관의 활동을 재촉하고, 표현 수단을 통하여 비공식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국민은, 공무원이 되지 않는 한, 선거 때의 투표, 국민투표, 법률에 정한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 헌법과 법률에서 마련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진퇴를 좌우할 헌법상이나 법률상의의 권리가 없습니다.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가 됩니다.
4. 어느 공무원에 대한 퇴진에 대하여도, 위 2에서의 인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재판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조 제3항 가호}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형사재판이나 탄핵외에는 방법이 없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소추를 할 수 없으므로 구속도 할 수 없고 탄핵소추가 된 경우에는 사퇴도 되지 않습니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소추의결서 송달과 효과}. 이에 반하는 국민의 행위는 반헌법, 반법률의 행위가 됩니다.
5. 반헌법, 반법률 행위가 단순한 의견표명을 지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6. 법원 또눈 헌법재판소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7. 더 나아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15조(소요)}.
8. 국헌을 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됩니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습니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법 제87조(내란)}. 그 예비·음모·선동·선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집니다{형법 제90조(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9.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의자나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대통령은 당연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있기 전후를 막론하고 죄인시하는 행위(죄인이라 칭하고, 구속된 모습을 보이는 퍼포먼스(Perfomance)를 하고, 주범/공범을 논하는 등)는 명예훼손 /모욕죄에 의율될 수 있습니다.
9-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9-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2항}.
9-3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모욕)}.
9-4 이들의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책임도 지게 됩니다.
9-5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10. 위에서 일반인이 범할 수 있는 범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11.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마련한 현행 헌법 및 그에 따른 법률에 맞게
처신하여, 헌법 및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를 계속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반역-부역자“는 북한에서나 사용할 말입니다.
1. 최근 “부역자”란 말을 사용한 사람이 있어, 그 실체가 궁금합니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역자(附逆者)를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사용례로 “부역자를 색출하다/부역자를 검거하다/적군이 물러간 후, 경찰은 각 마을에서 부역자를 찾아내고 있다.”를 들고 있습니다.
3. 위 2에서의 같은 사전에는
반역(反逆/叛逆)을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으로 설명하고, 사용례로 “민족 반역 행위”를,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으로 설명하고, 사용례로 “반역의 무리/반역을 도모하다/왕위 계승을 놓고 신하들 사이에 반역과 음모가 난무했다.”를 들고 있습니다.
4.미여기에서 “민족반역자”란 말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5.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는 “반역”이라는 용어는 없고 형법상의 “{내란(內亂 제87조)-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으로 폭동(暴動)함}”이나 군형법상의 {반란(反亂/叛亂 제5조-작당(作黨)하여 병기(兵器)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킴“이 있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행위가 아닌 일제강점하의 ”반민족행위“를 지칭하는 법률은 존재한 적이 있고(반민족행위 처벌법) 현재도 존재하지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반역“이나 그 동조 또는 가담자에 대해 ”부역자“라 하지는 않습니다.
6. 그러나 북한은 그 형법 제63조(조국반역죄-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함), 형법 68조(민족반역죄-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함) 및 형법 제3조(조국과 민족 반역행위를 뉘우친 자의 처리원칙-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역“이란 말이 존재하며 자주 사용됩니다.
7.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행위/행위자를 ”반역“ ”매국“ ”역적“ ”-행위“ ”역도“ ”-패당“ ”-무리“ ”-공범자“ 등으로 끊임없이 불러 왔습니다(통일부 정세분석국의 북한 방송 주요 논조). 부역자는 이들 말을 쉽게 눈치채지 않게 조금 변장한 듯합니다. 부역자를 주역(主役)에 대한 부역(副役/附役)자로 다른 의미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부역(副役/附役)자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같은 의미로 조역(助役)이라 하지 부역(副役/附役)자라 하지 않습니다.
8.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부역자“라 한다면, 그 말의 사용자는 북한의 언어를 추종하며 은연중에 토설(吐說)하는 대한민국의 적대세력으로 추정함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끝.
|
첫댓글 이건 민중이 들고일어나 혁명으로 국회를 때렵부수고 국개의원 끌어내야합니다. 말은 소용없고
오히려 콧대만높여줄뿐~
5. 반헌법, 반법률 행위가 단순한 의견표명을 지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