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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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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 통탄, 애탄 개탄스럽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장글왕 추천 0 조회 430 16.12.18 12: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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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18 12:24

    첫댓글 이건 민중이 들고일어나 혁명으로 국회를 때렵부수고 국개의원 끌어내야합니다. 말은 소용없고
    오히려 콧대만높여줄뿐~

  • 16.12.18 12:25

    5. 반헌법, 반법률 행위가 단순한 의견표명을 지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같습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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