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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유체동산 압류 절차및시간에대한 질문 정중히 드립니다.
부활의존제 추천 0 조회 1,197 05.09.26 08: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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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9.26 10:45

    첫댓글 1)2)추심 재량입니다 3)압류 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것이 압류 대상입니다 4)경매가 이루어진다 해두 법비용.이자 부분이 먼저 삭감되기에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면 금액에 많은 변화는 없을겁니다 5)낙찰 금액에서 법비용이 먼저 제외됩니다 물품을 넘긴다면 새로 장만 하셔야 겟죠

  • 05.09.26 10:47

    6) 완납을 하거나 확실한 변제 방법 (대환이나 워크 .파산. 회생등)이 없다면 재차 가능합니다 물론 실익이 없다면 잘 하지는 않겟지만 것두 역시 추심 재량입니다

  • 05.09.26 11:19

    신용이 양호한 부부중 한명이나 가족이 경락 받으면 추후에 다시 압류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부부중 한명이라도 신용이 좋은상태라면 배우자 50% 배당요구 하시고 경락까지 받아서 깨끗하게 소유권 확인 가능하도록 하시는게 최선일듯 합니다...경매후 집행관사무실에서 경락조서 등본 받아두시면 좋겠죠

  • 05.09.26 11:22

    그리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실제로 안하니까요...채무명의(지급,소송,공증등)이 있어야 본압류 경매 가능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연체 3-4개월은 지나야 유체본압류 경매 가능할듯 하네요 물론 일반적으로 빠른 시간을 얘기한거니까 더 늦게 오는게 보통입니다...물론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

  • 작성자 05.09.26 22:15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이 됐구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05.09.27 12:26

    저는 연체 2개월에 가압류 오고 한번 연기 돼고 오늘 경매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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