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의 근로자를 담보로.....
2016년 5월경 **카드는 더* 주식회사(이하 "더*"이라함)를 설립하여
**카드 임원(**카드의 임원을 이하"A"라 한다)을 이사로 취임 시킴과 동시에
2015년 12월말부터 2017년 1월까지 **카드에서 구조조정한 정규직 인력 66명을
"더*"에 전직 시킨 뒤
**카드에서는 상기 66명에 대한 구조조정時 1:1 진행된 면담 및 전직 조건/대우에
대하여 201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대금을
**카드에서는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더*의 A씨는 더*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9년 4월경 **카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직원들 모르게
일괄 상환 한 뒤 더*의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더*의 실질적이고 단독적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카드에서 66명게 지급되어야
할 재정 중 회의비/시내교통비/주차비 등을 더*의 근로자 66명에게 정상적으로 지급/사용
하지 않았으며, 또한 매년 상/하반기 **카드에서 더*으로 지급된 성과금을 더*의
대표이사 A씨는 66명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드 임원 출신의 A씨 혼자서 5년여 동안 더*의 근로자 66명에게 지급되어야 될
각 종 자금등을 경영이랍시고 법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15억원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66명을 담보로한 **카드 임원 출신의 특별보너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의 A씨는 내부정보에 의하원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 법인 부동산 구입 탈세 행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소득 20만원 2019년 연말정산에 반영, 부당한 노동행위(취업규칙
미신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보복/협박성 폐업 등) 등 이 시대 진정한
리더는 될 수 없을지언정 이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현재 **카드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불법도급 및 파견법위반으로
법률적 문제로 엮일까 싶어 "나는 모르쇠"라고 방관하고 있을 뿐이며
이 시대에 도덕과 윤리는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법의 기술만 펼치면 된다는
**카드에 대하여 여기 계신분들은 꼭 저와 같이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