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 제대 후 취업준비중인 27세 질문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절도 피의자로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14. 11. 26일 채팅에서 만나게 된 여자와 큰 쇼핑몰 건물 안의 빕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후
같은 건물 옷매장에서 여자가 옷을 고르고 있는 사이 제가 여자의 지갑을 절도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않아 점심값을 낸게 아까워 홧김(?)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갑에는 20만원이 있었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절도로 경찰신고 접수되었고 매장 CCTV등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2. 다음날 '14. 11. 27 카톡으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오전에 만나 지갑과 2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하였으며 오후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형사님과 사건 진술서(개요:여자가 마음에 들지않아 홧김에 지갑을 절도하였고 이를 인정함. 또한 만나서 사과하였으며 지갑과 20만원을 제출하였고 형사님도 인지)
를 작성 하였습니다. 합의서는 형사님께서 연락주시면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1. 절도 초범인점(육군 장교로 복무 중위 제대 27세)...
2.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점.(지갑과 돈 20만원 복구)
4. 자진 출두하여 진술했다는점
-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좋게좋게 될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라던가 범죄 사안 정도, 범죄 후 정황등으로 보아 기소유예가 될지....
질문1. 이 정황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검사님재량이지만 벌금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질문2.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평소 성실했던 점 등의 상장 등의 제출이 도움이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