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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75곳에서 성ㆍ복토했지만…기후부, 현황파악도 못해"
울주군 내와리 폐기물 매립현장 흙 갖고 나와…기후부 태도 질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폐기물 성ㆍ복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기후부를 질타하며 제도개선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경우`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매립장, 혹은 재활용업체로 운반돼 처리되는데, 현장에서는 배출단가가 높은 소각과 매립보다 배출단가가 낮은 재활용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되는 폐기물 중 법에 따라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일반 양토와 5대 5의 기준으로 배합해 성ㆍ복토에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배출 자체에 대한 신고만 하고 있어 활용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배출 이외 불법ㆍ무허가 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가 만연된 상태다. 최근 울산 울주군 내와리 일대에 약 3,000평 규모의 불법 폐기물 성ㆍ복토가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 경북 안동시 길안면과 청송군 파천면 일대, 경남 함안군 대산면 일대 등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기후부는 폐기물로 인한 불법 성ㆍ복토 사례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김 의원실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75곳에서 최소 135만 톤(추정치)이 넘는 불법 폐기물 성ㆍ복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런 불법 성ㆍ복토는 대부분 농지에 이뤄져 완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또 토양오염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식수 오염으로 이어져 주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울주군 내와리 일대 농지의 토양과 침출수에서는 염소이온이 기준치의 18~40배, 페놀은 기준치의 13~15배가 검출됐고,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농림부가 농지를 성토, 질토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했고 파주, 당진 등 지자체가 고시와 조례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의원은 울주군 내와리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직접 갖고 나와 보여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현황 파악은 물론 현장 방문도 하지 않는 기후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또 성ㆍ복토 대상 폐기물을 대폭 축소 혹은 농지에 폐기물 성ㆍ복토를 금지하는 방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ㆍ복토 현장에 감리 의무화, 성ㆍ복토 이후 농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