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기출문제집 2008년 8월판에서요
질문1) 56페이지 사례1, 1번 보기에서요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o) -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도 피의자 국선변호인 선임 사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학생분의 생각이 옳습니다.
질문2) 56페이지 사례2번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취소 결정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공판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피해자 a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실체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3) 또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에서의 소송행위 외의 다른 절차라 함은 형식재판을 말하는 건가요??
일체의 소송행위란 위에도 나와 있지만 증인신문, 변론 등을 말합니다.
'다른 절차'라고 함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 절차(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제1회 공판기일)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질문4) 68페이지 21번 문제, 3번 보기에서요
소송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소송계속 중 피고인의 사망인 경우 공판절차 정지가 우선 아닌가요?... 그래서 공판절차가 정지된다 이래야 될것 같은데..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판절차 정지가 아니고 공소기각결정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세요. ^^
첫댓글 감사합니다.. ^^ 4번째 질문은 바보짓했네요.. ㅎ;;; 잘못 보고 적은듯..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