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72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6-139 ~ 2016-144 5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 2016.12.13.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은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6.12.13.자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3. 그 기각이유는
피신청인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는 것이나,
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인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0. 국회행심 2016-139 ~ 2016-144 5건 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1. 진정인의 국회행심 2016-139 사건에서 2016.12.13.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5-149 ~ 2016-138 152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행심 2015-149 사건에서 2015.12.6.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은 국회행심 2015-149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5.12.6.자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3. 그 기각이유는
피신청인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기피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기각한다.
는 것이나,
4.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국헌문란행위 이고, 내란범죄인데,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6.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0. 국회행심 2015-149 ~ 2016-138 152건 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5-78~144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15-7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국회행심 2015-78 행정심판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2 2015-78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8 (2015.5.22. E-1916255)
입니다.
4. 그러면, 국회행심 2015-78 사건의 사건명은 '소관위원회 회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국회 김대현,전상수,이석O,유승O,최승O,정영O,이준O 행정심판위원들 은 대법원 95누627 판례를 원용하고,
2015-78 '소관위원회 회부 거부처분' 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8.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대법원 95누627 판례는
임야의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국회행심 2015-78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판례를 아무 곳에나 갖다붙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행정심판위원 들은 판례를 조작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국회 김대현,전상수,이석O,유승O,최승O,정영O,이준O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 2015.10.27.자 재결서에서
국회법 등 관계 법규의 해석상 일반 국민에게 상임위원회 회부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하였으나,
13. 국민의 청원권에는 입법청원권, 국정조사청원권, 탄핵청원권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청원은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회부되어야 합니다.
14.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6조에 의해 국회의원에게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15. 실정법을 부정하는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52,61,6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국회 김대현,전상수,이석O,유승O,최승O,정영O,이준O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 2015.10.27.자 재결서에서
국회가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당해 건을 회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였으나,
18.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20.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국회행심
2015-78, 79, 80, 81, 83, 84, 85, 86, 88, 90,
91, 92, 93,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0, 141, 142, 143, 144
사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이고, 헌법 제26,52,61,65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를 위반한 위 심결은 모두 무효입니다.
23. 김대현,전상수,이석O,유승O,최승O,정영O,이준O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1. 기피대상 입법차장 진정구 는 이 사건 청구원인이 된 “국회행심 2015-149 ~ 2016-138 152건 사건 행정심판위원명단(소속, 직위, 직책 포함) 정보공개 청구 (2016.12.8.자 접수번호 : 16-329)” 의 책임자,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2.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 에 관여한 자이므로 기피신청합니다.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5-78~144 사건 기피신청관련 김대현 행정심판위원장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행심 2015-78~144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러면, 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3. 그런데, 김대현 행정심판위원장은 2015.10.16. 심리기일을 통보하였습니다.
4. 김대현 행정심판위원장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5. 김대현 행정심판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6. 김대현 행정심판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진정인은 국회행심 2015-78~144 사건에서 입법차장 구기성에 대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9. 입법차장 구기성 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2 2015-78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8 (2015.5.22. E-1916255)
민원처리의 책임자,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10.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 대하여는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입법차장 모두가 관여된 것입니다.
11. 그러나, 김대현 행정심판위원장은 국회행심 2015-78~144 사건에서 제기된
입법차장 구기성에 대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을 기각하였는데(행정법무-1441 2015.10.23),
12. 김대현 행정심판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국회행심 2015-78~144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사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이고,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위 심결은 모두 무효입니다.
15.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위원장 직무대행 김대현 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