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교원의 징계처분 불복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이 추천 0 조회 1,163 22.02.08 11: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2.11 23:45

    첫댓글 1.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아니요. 원래 행정심판의 재결도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