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 질문만 수백번은 답변을 하네요.....^^; 합격은 평생 유효합니다. 다만 그 시험을 반영하는 곳에서 합격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행정고시에서는 3년, 교원임용고시에서는 5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 응시를 위해 한국사 합격증이 필요한데, 그 합격증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원 임용고시를 올해 보려고 하는 분은 올해부터 5년 이내에 합격한 한국사 합격증만 유효하고 그 기간을 넘어 합격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댓글 이 질문만 수백번은 답변을 하네요.....^^;
합격은 평생 유효합니다.
다만 그 시험을 반영하는 곳에서 합격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행정고시에서는 3년,
교원임용고시에서는 5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 응시를 위해 한국사 합격증이 필요한데, 그 합격증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원 임용고시를 올해 보려고 하는 분은 올해부터 5년 이내에 합격한 한국사 합격증만 유효하고 그 기간을 넘어 합격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글을 찾아보고 글을 올렸어야 한건데 죄송합니다 ㅠㅠ저 떄문에 갠히 번거롭게 해드리고 같은일 반복 되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찾아보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ㅠ 그리고 매우 좋은 정보도 감사하구요^^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었습니다 ㅎ
아닙니다...^^
도움이 되고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 ㅎㅎ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