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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신용카드 0.4~1.45%로 낮아져
신규 가맹점 15만9천곳에 614억원 환급…가맹점당 평균 38만원
전국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여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내수 부진과 고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천곳에 연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323만5천곳의 95.7%에 해당한다.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 음식점과 소매점, 각종 생활서비스업 등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카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절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신규로 문을 연 가맹점에는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는 환급 조치도 시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천곳이 대상이다.
카드사들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오는 9월 28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전국 환급액은 약 614억7천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약 38만7천원이다.
울산지역 역시 음식점과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이 많은 만큼 이번 우대수수료 적용과 신규 가맹점 환급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자료에는 울산지역의 구체적인 환급 대상 가맹점 수와 환급액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울산지역 가맹점들은 오는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혜택을 받는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9만9천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천곳에도 연매출액에 따른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2천곳과 택시사업자 약 5천67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울산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카드 수수료 절감이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등 각종 고정·변동비 부담을 낮추는 보완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영세·중소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