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자 직장인인데요.
4년 유학으로 있다가 4월에 일본회사에 입사하여 6월부터 취로비자로 갱신했는데요.
이번에 3년 비자가 나왔습니다.
제게는 지금 군대복무중인 4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도 2년간 어학유학후 일년 귀국했다가 대학입학으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1년 반동안 학업에 열중하다가 군대문제로 학교를 쉬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ㅜㅜ 대학이 퇴학처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군대가기 전부터 결혼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터라,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남자친구가 제대하면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일본에 취직을 했으니 남자친구도 일본에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남자친구를 배우자비자로(물론 혼인신고를 한후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결혼 예정은 내년 2월 입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남자친구는 일본에 오면 2년정도 전문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다니던 대학이 퇴학 처리되어버리는 바람에..학생비자를 또 받는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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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우리78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자친구를 배우자비자로(물론 혼인신고를 한후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양자가 취로비자인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남편)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사본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규격봉투(392엔 우표부착)
(부양자=부인)
①신청서(부양자용1)
②혼인관계증명서(일문번역첨부)
③여권 사본 및 체류카드 사본
④재직증명서
⑤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등)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부양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가능하다면 남자친구는 일본에 오면 2년정도 전문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다니던 대학이 퇴학 처리되어버리는 바람에..학생비자를 또 받는건 어려울까요?
-단위취득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절차상의 실수로 퇴학이 된 경우, 유학비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