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함평군수 이상익 옷 뇌물 1천만원 사건과 군수 부인과 전 비서 3천만원 뇌물사건에 대하여
1.함평군수 1천만원 옷 뇌물 사건은 약 3년동안 목포지청 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차례 대통령실 밎 대검찰청 법무부 경찰청 민원을 재기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여자 검사가 사건을 그대로 놔 두고 발령이 나서 새로운 여자 검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질문 1.민원인이 검찰청 앞에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무렵에 집회 신고을 마치고 아래와 같은 현수막을 차량에 게시할시 법에 저촉이 될련지요 1.현수막 차량에 게시내용 0.목포지청 오혜림 검사는 즉시 함평군수 옷 뇌물 사건을 기소하라 0.목포지청 오혜림 검사는 함평군수 부인과 전 비서 3천만원 뇌물사건을 즉시 기소하라 라는 게시물 게시후 집회를 할시 법 위반 여부
.만약에 함평군수 이상익 옷 뇌물 사건과 부인 3천만원 뇌물사건이 무죄가 나온다면은 민원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첫댓글 신고했다면 적법한 시위로서 무죄가나도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다고봅니다
1. 공무원은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해도 무죄가 됩니다(판례05다58823, 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 )
2. 기소후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 책임이 거의 없고
3. 기전전에 무혐의 되면 허위고소내용에 따라서 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빨리 적다보니 오탈자가 생겼습니다. 다시 적습니다
1. 공무원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판례05다58823, 07다29379, 청주법원96고단174호 )
2. 기소 후 무죄가 나오면 고소인 책임이 거의 없고, 검사 또는 국가가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고소 자체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됩니다
3. 기소 전에 공무원이 무혐의 되면 고소내용이 거짓이면 고소인은 무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쟁
제가 집시법 신고후 차량 시위를 할시 피고소인 무혐 될시 죄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