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청교육대사건
발생배경
신군부 세력은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31일 비상계엄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했다. 국보위를 통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신군부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사회정화’ 작업을 추진했고 이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내용
1. 개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며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계엄사령부가 권한을 남용해 ‘사회 개혁작업’을 추진했고 5·16 군사정변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한 점 등을 들어 신군부가 정권창출 및 이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군부는 당시 폭력배가 난무하고 사회질서가 혼란해 일반 국민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집중 홍보했다. 또 국민이 폭력배 등 사회악이 일소된 깨끗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런 여망에 따라 국보위가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 삼청계획의 입안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이던 김만기는 5·16군사정변직후 설치된 국토건설단을 참고해 1980년 7월 10일께 실무 간사인 서완수 등과 함께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을 입안했다. 같은 해 7월 28일 김만기는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삼청계획 5호’에 대한 재가를 받은 후 이튿날 이를 계엄사령부에 하달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은 같은 해 8월 4일 ‘삼청계획 5호’에 따라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하도록 지시했다. ‘삼청계획 5호’는 입안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부의됐어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뤄졌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는 삼청계획을 입안하고 전반적인 조정, 통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계엄사령부에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감독하여 불량배 검거와 분류 심사를, 전후방 각 부대에는 피검거자를 수용하여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토록 했다.
3. 검거 및 분류심사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80만 명의 군과 경찰이 투입되어 1980년 8월1일부터 1981년 1월25일까지 총 6만 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거됐다.
국보위는 당시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을 검거대상으로 분류했다. 검거된 6만 755명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심사를 통해 A, B, C, D 등 4등급으로 분류됐다.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조치를 각각 받았다. B, C 급 등 순화교육 대상자는 입소한 군부대에서 재분류 심사를 받기도 했다. 전체 6만 755명의 피검자 가운데 3천 252명은 재판에 회부됐으며 1만 7천761명은 훈방 또는 환자로 분류되었고 3만 9천742명은 순화교육 대상으로 삼청교육을 받았다. 전체 피검자 가운데 35.9%가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전과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한 검거가 자행됐음을 반증했다. 또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13호’가 정식 발령되기 사흘 전인 8월 1일부터 일제 검거가 사실상 실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 C급 3만 9천742명 전후방 군부대서 ‘순화교육’ 받아 이른바 ‘순화교육’은 B, C급으로 분류된 3만 9천742명을 대상으로 1980년 8월 4일부터 이듬해인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서 11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 기간은 4주를 원칙으로 했지만 ‘죄질이나 개선 가능성’ 등에 따라 2주 훈련 후 조기퇴소를 시키기도 했다. 교육 내용은 주로 고된 체력훈련으로 유격체조, 기초 장애물 극복, 땅에 착지하는 ‘공수 접지훈련’ 등을 위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얼차려가 빈번하게 이뤄졌고 특히 지시 불이행이나 태도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4. 학생 및 여성도 순화교육
3만 9천742명의 순화교육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도 포함됐다. 특히 학생 가운데는 중학생도 최소한 17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학생 불량배’에 대해서도 전원 순화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내무부의 공문을 근거로 당시 문교부가 학생 입소 대상자를 선별해 내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교부가 학생들을 삼청교육대에 보내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얘기다. 여성의 경우 1차 입소자 273명은 3주간에 걸쳐서, 2차 입소자 46명은 2주간에 걸쳐서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전과가 없는 입소자도 2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순화교육 대상자 가운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1만 16명에 대해 1980년 9월 8일부터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 결정 시점인 1981년 1월 16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서 근로봉사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근로봉사 대상자들은 주로 도로 보수, 진지 구축?보수 공사, 자재 운반, 통신선 매설 작업 등에 투입됐다. 당시 국보위와 계엄사령부는 근로봉사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 대상자들로부터 ‘지원서’를 제출받았으며 지급받은 노임으로 식비 등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기도 했다. 특히 순화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구타와 얼차려가 자행됐고 태도 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대를 운용하기도 했다.
국보위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순화 불능자’에 대한 사회격리 대책으로 19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이 제정됐다.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군부대에 수용돼 있던 8천 187명과 경찰에 유치돼 있던 2천 101명 등 총 1만 288명이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7천 578명이 1년에서 최고 5년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자에 대해서도 혹독한 체력훈련과 강제노력이 계속돼 다수의 환자 및 도주사건이 발생했다.
5, 11, 15, 27사단 등에서는 감호생들이 장기수용 등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소요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사관 1명과 감호생 3명이 사망했다.
6. 퇴소자 지속 관리·자료 범죄수사에 활용
삼청교육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 피해자들의 제반 기록은 경찰로 인계됐다. 당시 치안본부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삼청교육 관련 기록을 전산화하고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 이를 범죄수사에 활용했다. 또 일선 행정기관은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해 관찰을 계속했으며 이사를 할 경우 전입 동·면사무소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했다.
역사적의의
과거사위는 삼청교육대 설치 자체는 물론, 교육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삼청교육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는 국무회의에 부의없이 시행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그 자체도 군사상 필요와 무관하게 불량배 소탕을 목적으로 발령된 만큼 적법한 근거가 없이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검거 대상을 정한 국보위 지침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을 뿐 아니라 영장 없는 불법구금이 자행됐다. 근로교육이나 근로봉사 역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과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교육 과정에서도 구타와 얼차려 등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호감호 처분도 검사의 감호청구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절차와 판단이 무시되고 「사회보호법」 부칙 조항에 의해 처리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권이 침해됐다.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경찰 관계기관의 사후 감시·관리가 이뤄져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
첫댓글 읽으니까 영화 실미도가 생각나는군요. 영화 내용과 달리 전과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지요.
퍼갑니다.
1개소대...31명 중... 전과자는... 소년원 전과.즉심전과자 각1명씩... 나머지는 모두 선량한 생민들의 인권유린...ㅁ
박정희 시절에 군 보안사 사령관 강모모도 삼청교육대에 전두환 체제에 반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인원수 채워 넣기 위해서 경범죄자들 도로교통 위반자들 통행금지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일선 경찰기관에 밉게 보인 사람들
그해 5월에 생긴 종암경찰서. 구로경찰서... 참 대단했지요... 할당량을 2배씩 초과하여... 죄없는 생민들을 잡아들였으니... 이런 역사를 가졌는데도...전두환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것조차 창피한 나라.
일제에 충성하던 인물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유신헌법 이라는 일본놈의 메이지 유신 헌법을 따와서 나라의 정치를 엉망으로 만든 무리들! 아직도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는 궤변에 놀아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런데도 호작질하는 놈이 고구려가 어떠니 하면서 옹호하는 꼬락서니를 보이는 놈을 욕했다고 적반하장격인 소리를 하는놈도 있다는것은 !! 뭐라 할말이 없네요! 일본앞잡이 들이 더큰소리 치는한국!! 생각하면 울화통이 터지지요!
지금도 신분조회시 꼬리표가 붙나요? 그당시 죄없이 끌려간 사람들 복권된게 아닌가요? 신분조회란게 긍정적인 측면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