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모든 애완견에 생체주입형 RFID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2월 4일자 23면 기사참조)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 RFID칩을 체내에 삽입해야 가장 안전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RFID칩 삽입은 애견주인의 선택사항일 뿐이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체주입형 RFID칩이란=쌀알 크기의 바이오 글래스 속에 9∼15자리의 일련번호를 기억한 RFID칩을 내장한 구조다. 애완견의 목덜미 피부 밑에 삽입하면 개가 길을 잃었을 때 스캐너로 칩에 담긴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인을 쉽게 찾는다. EU와 미국 등지는 애완견이 공항세관을 통과할 때 신원확인을 위해 RFID칩 삽입을 이미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애견협회, 한국애견연맹, 대한수의사협회가 유기견 방지와 이력관리를 위해 약 1만회의 RFID칩 시술을 해왔고 애완견 DB도 구축 중이다.
◇왜 RFID칩을 의무화하나=농림부는 새로 개정한 동물보호법을 통해 유기견 예방을 위해 전자목걸 또는 생체주입형 RFID칩을 이용한 식별시스템을 해당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정했다. 서울시는 전자목걸이는 분실과 범죄노출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직접 안보이는 생체주입형 RFID칩을 도입키로 하고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서울시 조례개정에 참여한 서울대 동물병원의 정우성 수의사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유기견 비율이 매우 높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아 생체주입형 RFID칩을 통한 애완견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체내에 들어간 RFID칩은 반영구적이고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도 0.1% 미만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강제할 사안인가=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과태료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애견벤처 바둑이랜드의 양성수 사장은 “애완견의 안전을 위해 RFID칩을 삽입할지는 견주의 선택사항일 뿐인데 과태료 20만원 운운은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도 애완견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RFID칩 삽입을 요구하지만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까지 의무화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종교, 감성적 이유로 애견주인이 칩삽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기도 곤란하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이같은 딜레마를 인정했다.
서울시가 애완견관리에 RFID칩을 일괄 도입할 경우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도시도 따라갈 것이 확실시된다. 전국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약 214만 마리. 이 모든 견공에게 RFID칩을 주사할지 또는 간단한 명패나 전자목걸이를 달아줄지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http://www.etnews.com/200802050066
개..그리고 국가가 개로 보는 노예..테스트 완료..인간에게 이식하기 위한 법제화 명분 필요..
애완견 RFID칩 안전성 논란
http://www.etnews.com/200910080077
위의 기사는 언제 삭제 되었을까..
동물테스트 결과 부작용은 없었다 하겠지..사람 몸에도 이상 없으니 안하면 국민이 아니라고 분위기 만들겠지..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2014년 1월 1일부로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반려동물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농림식품축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동물 등록제가 시행돼 2011년 기준으로 총 195,808마리가 등록됐습니다.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2011년 기준으로 9만 6천 마리인데요.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처리 비용 또한 2011년 기준으로 87억 8천 5백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최신 RFID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로 칩을 개의 동물의 몸속에 삽입함 / 사진=연합뉴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 동물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주인에게 신속히 반환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는 2013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려동물등록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왔는데요.
반려동물을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관리제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등록제’란 무엇일까요?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입니다.
'등록 대행 기관'은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 판매 업자, 동물 보호 센터 등에서 등록해줍니다.
'등록 방법'은 고유의 동물 등록 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동물에 장착하고, 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http://www.anmal.go.kr)에 등록해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정도 과태료면 반려동물에게 좋은 장난감이나 맛있는 간식을 많이 사줄 수 있을 텐데... 나와 반려동물을 위해 미리 미리 등록하세요.
그럼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합니다.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www.anmal.go.kr)
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반려동물에게 부착합니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어요.
셋,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을 들고 시․군청에 방문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참고로 도서(島嶼), 오지(奧地), 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끝~ 참 쉽죠!
[이미지=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여기서 잠깐!
궁금증 하나, 반려동물과 꼭 함께가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제의 경우 사람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꼭 동행해주세요!
궁금증 둘,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이름만 보고는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무선식별장치’는 등록정보를 기록하는 마이크로 칩을 말하는데요.
다음은 등록 방법별 특징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선택해 등록하세요.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최신 RFID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로 칩을 개의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뾰족한 주사바늘처럼 생긴 장치를 동물의 양쪽 견갑골 중간에 삽입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동물이 실종됐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라 부분마취와 봉합시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반려동물의 정보가 기록된 칩이 내장된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목에 거는 방식입니다.
무선식별장치를 리더기로 읽을 수 있지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장치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줍니다.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부감은 덜할 수 있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등록인식표
군번줄처럼 강아지 이름,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를 이름표에 새겨 반려동물의 목에 걸어두는 방법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인식표에는 등록 시 부여된 15자리 등록번호가 같이 새겨집니다. 따로 정해진 목걸이가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맞는 예쁜 인식표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려동물등록제 Tip!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부분 마취와 봉합 시술 과정이 포함되어 다른 종류보다 2~3만 원 정도의 시술비가 추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 등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와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 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 동물을 등록하거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자의 반려견 등록,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 등록, 3마리 이상을 등록할 때 3마리째부터는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때에는 감면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다른 동물은요?
반려동물등록제의 필수 등록 대상은 현재는 '반려견'만 해당합니다.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개'이고, 개가 유기·유실되는 수도 가장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시행 초기로 등록 대상의 제한, 내장 마이크로 칩의 안정성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 있지만 반려동물 복지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유기견도 줄이고, 나의 이웃과 반려동물이 더욱 행복해지는 제도로 정착되길 위해선 반려견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4998
과거를 기억해 보니..
내 기억과 경험으로는 상식적인 미래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설마 하는 일들이 일상화 되어간다..
집에 불이나고 집안에 자식이있는 상황에 소방차 출동했는데 소방관이 이런말 한다.."불이 너무 뜨겁고 연기가 심해서 지금은 들어 갈수가 없다."라고..
산소통은 뭐하러 매고 있냐라고 하면 이런다.."내가 들어가서 당신자식 구하다가 집 무너지면 어쩔겁니까?" ..
열받아서 내자식 구한다고 이불에 물 적셔서 뒤집어쓰고 자식 구하려고 하면 이런다..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게 위대하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고 그 누가 장담 할거야..부탁인데 장담하지 마..
지금 누군가는 처절한 깨닳음을 느낄수도 있겠지 ..그래 이제라도 깨닳았다면 다행이야..
장이 토막 토막 끊어지는 상상 할수조차 없는 고통을 몇일째 느끼시는 실종자 가족 분들이 지금 매일 TV에 나오고 있고..천안함때처럼 냄비기억 아니길 바라고..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하는게 맞을거 같다는 생각은 나만 하는건 아니겠지.. 아직 우리 순서가 아니였을 뿐이야.. 뉴스에 나오는 실종자 가족이 나 일수 있다는 생각 안해 봤어?..
선장 비난?..박정희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전라도 경상도 갈등 없었다고. 우리..어쩌면 우리 친척일 수도 있는 생명이 살해되었다고!..이번에는 바닷물에..
공중에는 김현희가 떠있고..바다에는 선장이 가라 앉고..
우리 한민족의 슬픔을 계속 진행시키게 만든 공범중 너와 내가 포함될수도 있다..
정확한 진실을 깨닿기 전까지는..
첫댓글 뭐 꼭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도..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