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주택재개발 조합과의 "용역계약 및 업무협약 원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1) 2022카확20384 - 11,110,780원
(2) 2022카확119 - 1,009,207원
(3) 2022카확20663 - 3,722,060원
합 15,842,047원의
채무 지급요청을 조합문서로 2022.10.24일자 받았습니다. 이에
2022.12.21일에 - 11,110,780원은 1차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1) 2022카확20384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11,110,780원에 대한 재산명시 솟장을 2022카명24578 호로 2023.02.10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2. 11.21일 납부했다고 조합에 전화로 납부거래증명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2023.2.23일 2023카명20343 호 3,722.060원에 대한 재산명시 솟장을 받았고. 이 또한 2023.3.24일 납부하였습니다.
아직 (2) 2022카확119 - 1,009,207원은 남아 있습니다.
문의 드리는 내용은 조합에서 재산명시 신청 소송을 하면서 인지대, 수수료, 송달료, 비용 281,300원이 발생했다고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재산명시 솟장에 대한 수수료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큰돈은 아니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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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에서 필자(원고)는 거의 나홀로 소송으로 변호사도 없이 소송비용이 인지대, 송달료 등 매우 열악했으나
조합측은 재개발 재건축 소송 전문 대형로펌 법무법인 을지 로 담당변호사들만 차흥권, 홍석진, 김시격, 노영언, 박종국, 신동훈,오동준, 이재원 등 9명 이 소송대리인으로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들에 지급된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되고 아마 천문학적 비용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대전지법에서 이현석 부장판사의 각하판결,
2심 대전고법에서 박선준 부장판사의 기각 판결하여
3심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지만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대법관이란 자들 안철상,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 위 네 놈들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4심 재심을 신청하였더니 3심 기각판결을 했던 대전고법으로 다시 내려와 담당했던 박선준과 같은 날자에 부임하고 나이도 71년생 같은 여 부장판사 한소영이란 여자에게 역시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기 한소영 부장판사란 여자에 대하여 적나라한 저격 글을 준비하여 진정서 형식으로 요로에 보내고 인터넷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억울한 소송을 바로잡지 않고 초록이동색이라고 법조삼륜들의 먹이사슬 같은 패악이 있다면 더 이상 공무원으로 복무하여 법원장이되고 대법관이 되고 승승장구토록 놔둬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필자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피해자들이 응집하여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저처럼 무식한 법적 지식에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확정신청을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청구가능 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투쟁 !
감사^^
1. 돈을 지급 했다면 영수증을 잘 정리해서 재산명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그 이후 재산명시 재판부 판사가 ㅇ ㅋ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3. 아니면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하게 하는 것도 되고요
4. 또한 여유가 되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소송사기죄도 검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