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 또는 유기형의 3자가 있어 선택적으로 된 경우에 사형, 무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장기가 2년 이상이라면 감경 여하에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가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66.7.19. 선고 66도735 판결)
교수님 이 사형, 무기형을 선택한 때에는 이라는 문구가 맞는 문구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합격청부판례집이랑 판결전문에는 사형 무기형을 배척하고 유기형을 선택한 때에는이라고 나와있던데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맞는 문구로서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있어 판사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을 말해요.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대하여 보통의 공판절차에 따른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소가 아니므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법원은 약식명령에 구애되지 않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상소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56 판결 ; 984.5.22. 선고 83도259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일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90.2.23. 선고 89도2102 판결)
[나]번이 합격청부 판례집 1004번에 5번 판례인데요.. [가]번은 현재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나]도 맞는 판례인가요?
[나]는 옳고 [가]는 틀리죠.
3. 항소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289 판결)
1023번 3번 판례인데요..
검사 아닌 자가 상소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법정통산 아닌가요? 근데 왜 위 판례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나요?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의 경우는 재정통산이잖아요...
상소하여 파기된 경우 법정통산이 되는 것은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 판례에서 말하는 것은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인데 이것은 재정통산이 되야합니다.
5.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2109 판결)
교수님 이 판례도요.. 파기한 경우에는 법정통산 같은데 왜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나요?
위와 같은 맥락입니다. 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에요.
6. [1] 제1심법원이 상소권회복청구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후에는 형 집행정지의 효력은 상실되어 바로 형의 집행으로 들어간다.
[2] 위 [1]항의 경우, 항고법원이 따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이 제1심법원의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고지 전 항고심구금일수를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형의 집행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항고심결정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7. 5. 23. 자 97모56 결정)
교수님 이 판례는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면, 형의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여서 이 기간은 형집행기간이라는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1심법원이 상소권회복청구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후에는 형 집행정지의 효력은 상실되어 바로 형의 집행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그 결정 후에는 미결구금이 아니니까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시에 미결구금일수 통산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