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경찰관이 음주측정 거부자 단속도중 만류하면서 경찰관 에게 욕을 한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발생지역 전남여수 고소한 경찰관 전남여수 경찰서 파출소 직원
고소을 당한 피고소인 주거지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관내입니다
사건관할에 대하여
1.범죄수사준칙 7조 1.고소인 관활경찰서 2.피고소인 주거지 관할경찰서 이송 하도록 되여있습니다
이송신청 사유등 구두 1회 서면 2회 사건이송 신청서 제출 하여는데 이송하지 않고 순천경찰서 이송함 3차 순천경찰서 이송 신청하였으나 출석요구서 발부합
경찰에서 이송을 해주기로 해놓고 피고소인 측에서 진정서 제출 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재기 함으로 이송을 안하주고 있는 실정임
경찰에서 이송을 안해주는 법적 근거 경찰청 훈령 제 6조 의 2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사건의 관할지정 이라는 근거로 피고소인 주거지 경찰서로 이송을 못한다는 답변임
그러타면 범죄수사준칙이 상위법규 인지 아님 경찰청훈령이 상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사건이송신청 1.행정심판 2.행정소송 가능 할지요
경찰이 썩을되로 썩어서 정보공개 청구을 하여도 모두다 불허을 하고 있는 현실이구 고발 해봐자 불송치 처리합니다
고수님 들의 한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1. 범죄수사준칙은 장관, 경찰청훈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2. 제 같으면 이송거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할 것 같습니다...경찰은 즉각 긴장해 합니다
투쟁
경찰이 썩을되로 썩어서 정보공개 청구을 하여도 모두다 불허을 하고 - 관활 경찰서 청문 감찰관실로
진정서 제출 하세요 투쟁!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시행 2022. 6. 20.] [경찰청훈령 제1057호, 2022. 6. 20., 일부개정] - 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이 경찰청 훈령으로 인지 하고 있어요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7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수사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담당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관할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경찰관 이 고소권 자 일때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데 범죄수사준칙이 상위규칙인지 아니면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규칙이 상위규칙인지요
내로남불식 이에요 경찰관이 고소을 하면 그곳에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많습니다 법의평등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