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법’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산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법’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법’ 입법 지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2004년 9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해서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안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와 저를 비롯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채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한심해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초ㆍ중ㆍ고 재학시절을 송정동에서 보냈기 때문에 광주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지, 또 광산구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재직시 및 그 이전부터 광주 군용비행장의 교외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여겨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제17대 총선에 입후보하면서 저는 광주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고,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 첫 입법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입안,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되자, 광주와 비교했을 때 소음피해 면적과 주민수 등 피해 규모가 훨씬 큰 대구․수원 등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법을 만들어서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정도 매우 심각한 수준
광주 군용비행장은 1964년 현재의 위치에 개설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점차 확대 되어감에 따라 지금은 거의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특히 광산구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소음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지역이 광주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항은 총 51개소로, 민간공항이 6개소, 민군공용공항이 10개소, 군전용공항이 35개소입니다.
※ 민간공항(6) : 인천, 제주, 양양, 김포, 울산, 여수
민군공용(10) :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사천, 원주, 예천, 포항, 목포, 군산
군용공항(35) : 전투‧수송기(20개소), 헬기전용기지(15개소)
이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모두 28개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항공법」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음피해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피해보상과 관련해 정부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가 국가안보 등 국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지역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가 확대된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으로 인한 시대상황의 변화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명분과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음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인 것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법’ 입법 추진 경과
저는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를 외면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제가 속한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 발의 이후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상정 당시 국방위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고 국방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국방위 법안심사와는 별도로 국방부 장관과 광주지역 의원들간의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과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동 회의에서 광주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방지대책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군용비행장 이전문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문제, 탄약고 이전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열린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서는 여ㆍ야와 지역을 떠나 지역구에 군용비행장이 소재한 국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위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마련해서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 방지법안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국방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이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법안비용추계에 따르면, 전국의 28개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모두 5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자체 추산한 결과는 더 많아서 7조원에서 9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해 국방예산이 20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국방부는 제가 발의한 법안과 별도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놓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에 의한 보상’ 보다는 차라리 ‘소송에 의한 보상’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소음피해 보상 및 군용비행장 이전 필요’ 공감대 확산은 큰 성과
비록 정부의 막대한 비용부담 문제로 소음피해 보상 입법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 9월 법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와 국방부장관과의 대책회의 과정을 통해 ‘소음피해 보상 및 군용비행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그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됐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법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국방부는 피해실태 및 소음대책에 대한 방법과 규모 등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 마련된 국방개혁안에도 법률제정 계획이 명기돼 있습니다.
둘째,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광주 군용비행장 주변의 장암마을 153세대에 대한 토지를 2007년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방음정비고 설치와 비행운항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소음방지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지역에 광주 군용비행장과 군산 군용비행장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추진 전망,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광주 군용비행장의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용문제가 입법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5조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용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20~30년간 연차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이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비용부담을 이유로 언제까지 소음피해 보상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3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일본의 예를 정부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소송에 의한 보상이 차라리 낫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송에 의한 보상은 극히 일부의 주민만이 그것도 아주 보잘 것 없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대다수 주민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집단소송에 참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보상금액을 소송참가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3~4만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또, 집단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이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에게 돌아가고 피해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그 책임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국방위가 언제까지나 법률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시대상황과 현대의 정보전 개념에 맞추어 전국에 필요 이상 산재해 있는 많은 군용비행장들을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군용비행기의 성능이 갈수록 첨단화되어 작전반경이 넓어지고, 정보 능력이 향상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많은 군용비행장을 유지하는 것은 전술‧전략 및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저는 법안 제출과 관련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국민의 정부」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조성태 의원에게 “전국의 군용비행장을 중부‧서부‧남부‧동부 등 4곳의 거점지역으로 통폐합‧대형화‧첨단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저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광주 군용비행장을 군산 등 주변 군용비행장과 통폐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법’ 입법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
현재, 국방부는 2006년에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약속을 올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과 뜻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한다면 적어도 17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지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조속한 입법 및 광주 군용비행장의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1. 29
국회의원 김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