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조합원지위 확인민원에 대한 재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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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송문호 |
등록일 |
2006.11.03 22: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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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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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토지등의 소유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되고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자1인을 선임하여 대표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한개의 대지위에 2개의 필지가 있고(a필지, b필지) a필지의 소유자는 8명이며 b필지의 소유자는 9명인 경우(a필지 소유자와 b필지 소유자가 6명이 중복됨) 각 필지 소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별도로 선임하였다면 각각 대표조합원 1인(대표조합원 2명)이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중복되지 않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의견이 있어 ( 한 대지위에 대표조합원 1인이라는 주장 ) 있어 질의 한 바 법적판단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법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주무관청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법에 토지 면적의 과소나 중복 소유자의 규정이 있습니까? 대표조합원 1명입니까? 아니면 대표조합원이 2명입니까?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판단 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까? 법적해석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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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2개의 필지가 각각 다른 토지등소유자를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면 동의자 수를 최대 2인 까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인가권자인 당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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