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원재로 매입하고 카드결제(현대카드)를 했다.
★ 유형1. 일반전표일 경우
차변 원재료 000 / 대변 외상매입금 000(거래처 : 현대카드)
★ 유형2. 매입매출전표일 경우
분개를 카드(4번)로 할경우
차변 원재료 000 / 대변 미지급금(거래처 : 현대카드)
※ 상거래 물품을 거래하고 카드결재를 하면 외상매입금 이라고 알고있는데, [ 책에는 유형1. 일반전표 문제는 언급이 한번도 안되있고, 유형2. 매입매출전표는 정답에 대변 미지급금으로 되 있습니다. ] 외상매입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전표일때와 매입매출전표일때가 다른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두 개의 구분 기준은 회사가 매입한 원재료의 사용 목적입니다.
구입한 원재료의 목적이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물건을 제조해서 팔거나 원재료 자체를 팔 목적이라면 외상매입금입니다.(매출원가를 구성)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