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합니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제·금융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입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한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보육·가족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의 경우 내년에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됩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서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의 경우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환경·기상의 경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만 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6)
등록일 : 2020-12-2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1.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및 공개
21년 4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하역사 (지하철)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됩니다.
- 요즘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환경/건강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요즘,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 특히 지하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외 모든 국민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장 ( www.inair.or.kr/info ) 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2020년도에 많이 다루어졌었죠.
이제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하여 투명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하도록 되었습니다. (20.12.25 단계적 시행~21.6월까지)
-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이었던 것(병/캔류, PET플라스틱, 폐비닐, 종이/팩)을 무색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리배출이 조금 더 복잡하고 신경쓰게 되었지만 환경보호 및 원활한
재활용을 위함이니 푸르미 여러분들도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런 정책은 조금 더 신경쓰고 불편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3. 반도체 및 알코올 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가 10개의 인허가로 관리되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4. 생태 및 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5. 전기 및 전기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전기/전자 제품은 재활용이 매우 복잡했었죠. 큰 가전제품은 별도 폐기물로 신청하여 버리고,
작은 것들이나 부속품들은 일반쓰레기로 버리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합니다.
6. 야생동물 수입 및 반입 허가 대상 확대
7.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8.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9.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하천이나 하구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도 많을 것이고,
주변에서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모인 것일 수도 있지요. 이러한 쓰레기/환경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범위를 더 넓혀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도록 합니다.
- 하천, 하구, 댐 등에 생긴 쓰레기는 부유쓰레기들이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와 쌓인 것이겠지요.
하지만 결국 인간.. 누군가 버린 것들입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제발 자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는 분리배출하여 잘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11.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12.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13.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14.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15.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16.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그 외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상청]과 추진하는 기상관련 정책들도 있습니다.
17. 상세한 기상예보 제공
- 기상 예보가 중요해진 시대에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기상예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8. 국민 생활권으로 기상현상증명 민원발급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