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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주 신가동 판결서 추진위 손 들어줘…구역지정 전 추진위 무효소송 '일단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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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태풍의 눈으로 작용해왔던 '구역지정 전 추진위 무효소송'이 대법 판결로 인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광주광역시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고법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전 판례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처분을 하였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이번 추진위 승인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고법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원심의 "▲개정되기 이전의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시기를 구역지정 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신가동 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정비예정구역과 심의과정에 있는 정비구역에 차이가 없는 점, ▲광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주민요구에 의한 구역지정 입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구역지정 입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추진위로 하여금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건교부 장관이 2003년 시행·하달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구역지정 전이라도 추진위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점, ▲예전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전에는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역지정 이전의 정비예정구역에 의해 확정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라도 그 승인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 또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도 정비예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로 효력을 가진다"는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관계자들은 한동안 정비사업을 뒤흔들었던 구역지정 전 추진위 무효 소송의 방향이 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주 학성동의 경우처럼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 승인이 이뤄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역지정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처분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개정으로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취소소송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고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추진위들은 대부분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당시 건교부의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소송이 진행되면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해 사업에 발목을 잡히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권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