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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초등영어교육연구회 <KEPIK >
 
 
 
카페 게시글
Q & A 원어민 복무규정-유급휴가를 본국으로 가도 되나요?
전현아(호암초) 추천 0 조회 115 09.07.09 22:2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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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10 08:52

    첫댓글 1, 유급휴가로 본국에 갔다올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서랑 국외여행신고서도 써두는 것이 좋겠지요. 2번은 원어민 말이 맞습니다. 3번, 점심을 밖에서 먹는 것은 가능하구요, 항상 나간다면 미리 그에 대한 허락을 교장 교감샘께 얻어서 공식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갈 때마다 허락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4번은 타당한 주의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레터를 주어서 경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정도가 아니라면 잘 타이르는 수 밖에 별 도리는 없지요....^^;;; PPT라도 만드니 고맙네요, 저희 원어민은 그것도 못하는데..ㅋ

  • 작성자 09.07.10 09:17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유급휴가신청서에 장기비자(?)로 바꾼 것을 첨부하는 것이 확실하겠지요...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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