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입시에도 절세계획은 필수 (펌)
조회 : 867 등록일 : 2010/01/14
개인이 예금·적금 등에 가입하고 보유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자소득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하여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에 가입할 때에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투자하는 중요하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라.
예금·적금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때로서 통장에 찍힌 연도에 세금을 내야한다.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야 하는 이유는 년도별 개인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면 높은 세율로 과세받기 때문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배당소득과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방식을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6억이하 증여시 비과세를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라.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하여 과세하는 것은 개인별이다. 즉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것은 위헌이므로 부부간의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7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원이 있는 경우 원래는 이자소득 4천만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3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원의 합계액 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3천만원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남편과 아내 둘다 4천만원이하이므로 14%의 세율을 적용받아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 임대소득 8천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1억1천에 대해 3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8천만원을 26%라는 더 낮은 소득금액과 세율로 적용받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시 그 금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