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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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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 (환자 상담) Q : 기침 증상의 환자가 일반의원에서 CT 검사를 통해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오히려 악화됐다.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일반의원에서 검사한 CT 영상물을 판독한 결과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 동일한 CT 영상물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된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됐을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후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리치료 중 화상을 입은 환자와 원만한 해결을 희망 (의료기관 상담) Q : 타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환자가 발목 통증에 따른 핫팩 치료를 받다가 발 뒷꿈치에 화상을 입었다. 환자의 기왕력인 당뇨를 고려해 우리 병원의 치료비만 배상해주겠다고 했으나, 환자는 향후 모든 치료에 대한 지불 각서를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A : 당뇨환자와 같이 감각이상이 있을 경우 저온이라도 온열기에 장시간 접촉될 경우 저온성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상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의 기왕질환 때문에 확대된 것인지, 화상의 크기, 반흔 정도, 향후 치료 비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중재원의 절차는 의료기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볼 것을 권한다. |
이비인후과는 대체로 수술이, 비뇨기과는 정관수술이나 방광염 치료 등이 분쟁 사례에 올랐다. 흉부외과는 수술 관련 문제를, 소아청소년과는 정맥주사나 폐렴 문제 등이 있었다.
재활의학과는 물리치료 중 대퇴부 골절, 신경과는 약제부작용, 정신건강의학과는 폐쇄병동에서의 환자관리 문제가 분쟁으로 발생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제 부작용, 영상의학과는 CT촬영 중 조영제 부작용, 치과는 임플란트 등 시술 후 불만족, 한방은 침 시술에 의한 감염 문제가 사례로 제시됐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의료분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이 사례집을 시도 보건위생과와 보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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