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알림
민원번호 1AA-2312-0601584
신청일 2023-12-16 07:38:16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이름 이대로
전자우편 idaero@hanmail.net
민원제목 : 영어 망국병 빨리 치료해주세요.
민원내용 :국어기본법 개정을 해주세요.
우리는 지난 12월 5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느리고 이 영어 남용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심각하기에 국무총리께서 빨리 해결해주시길 바라며 건의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여러 번 정부에 건의하고 호소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은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될 일입니다.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이대로 아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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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마구 쓰기는 망국병입니다.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 겨레말은 그 겨레 얼이고, 그 나라 말글살이는 그 나라 국민정신을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 글자를 가지고도 450여 년 동안 외면하고 중국 한자를 즐겨 썼습니다. 참으로 못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0여 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이 애써서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는 시작되었으나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전문용어와 행정용어, 학술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우리 말글과 나라가 빛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지나치게 영어를 섬기고 마구 섞어서 쓰는 바람이 불어 살아나던 우리 말글이 바람 앞 촛불 꼴이고 우리 말글살이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복 떠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긍심과 자주정신이 식고 힘센 나라 말글을 섬기는 사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던 겨레 자주 기운도 식고 나라가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겨레 앞날을 망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지난 25년 동안 우리 말글을 살리고 빛내려고 해마다 한글날에 “우리말 지킴이와 헤살꾼 뽑기” 행사를 하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애썼으며 나라에서는 국어기본법까지 만들었으나 요즘에는 공공기관까지 그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우리 말글을 짓밟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이 있으며 지방에 국어문화원들이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영어 바람을 막지 못합니다.
이제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국민과 시민단체 힘만으로는 외국말 섬기기와 제 겨레말 천대하는 바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고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는 국어기본법 개정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활동한 글을 첨부하여 겨레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날 유인촌 장관님이 국민 소리를 듣고 한글박물관을 짓게 했었기에 기대하며 건의합니다.
1.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을 토박이말로 바꿔주세요.
2. 세계화 바람을 타고 번진 영어 마구 쓰기 흐름을 꼭 막아주세요.
3. 법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주세요.
2023년 12월 5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아룀
첨부파일기고 - 영어 망국병 빨리 고쳐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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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담당자 신능호 (044-203-2536)
민원인 신청번호 1AA-2312-0601584
접수일 2023-12-18 14:09:3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649885
처리예정일 2024-01-08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4-01-08 10:20:03
민원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신 민원(1AA-2312-0601584)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 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본 한자말이나 영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막고 국어기본법에 처벌 조항을 넣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어정책 소관 부처의 일원으로서 귀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어책임관 제도 운영,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 시행,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언어문화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4. 아울러 국어기본법상 공공 부문에서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며, 문체부가 이를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저희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신능호 주무관(☎044-203-2536)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첨부파일 : 민원신청서.htm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필수)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불합리한 제도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2000자 이내)
문체부 국어정책과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우리 국어를 헌신짝 보듯이 하고 국어기본법이 있으나마나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적어도 10여 년 전 국어정책과와 문체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체부장관과 국어정책과부터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업무태만이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변에서 “4. 아울러 국어기본법상 공공 부문에서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며, 문체부가 이를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어기본법상 공공 부문에서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이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으며, 문체부가 이를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이 의무조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이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기관이 국어기본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는 말도 없고 좀 더 신중히 고려해어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책임회피요 국민 건의를 우습게 여기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과 국어정책과장이 우리와 공개토론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부분해결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