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천 검단 신도시 주변지역과 오산 세교 지구가 신도시로 추가 지정되고 재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후분양제가 폐지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주요 핵심은 신도시 2곳 추가 지정과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푼 것입니다.
추가로 건설되는 검단 신도시는 6백 90만 제곱미터로 2천 13년부터 2만 6천 가구의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오산 세교지구는 5백 20만 제곱미터로 2천 12년부터 2만 3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현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은 도심재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의 경우 공급량에 한계가 있고 투기목적의 지분 쪼개기 등 부작용이 드러나 공급을 위해 신도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정률 80%이후 분양하도록 제한한 후분양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시 층수 제한을 현재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주상복합과 민간택지의 가산비를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완화하고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도 길게는 7년 짧게는 1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에 적용되는 3억원 이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을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PBC뉴스 서종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