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동안 무료로 운영돼 왔던 전남도 완도수목원이 유료화된다.
전남도의회는 13일 제2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갖고 `전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통과된 조례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완도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
완도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2천원(단체 1천500원), 청소년 군경 1천500원(1천원), 어린이 1천원(500원) 등이다.
또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평수와 시기에 따라 8만~20만원까지 사용료를 받고 주차요금도 1천500~5천원을 징수토록 했다.
완도수목원이 유료화된 것은 지난 91년 4월 발족된 이후 15년만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완도수목원의 시설이 대폭 확충돼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시험연구와 유전자원 보전, 생태교육장 활용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완도수목원은 총면적 1천50ha로 전국 세 번 째 규모이며 식물유전자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449종을 보유하고 있다.
김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