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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시복시성 통합추진 과정
류한영(베드로) 신부 / 양업교회사연구소 관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시복시성 통합추진 과정
류한영(베드로) 신부 / 양업교회사연구소 관장
조선 왕조 치하에서 순교한 천주교 신자들의 시복 시성 조사는 이미 박해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1984년에 시성된 103위 성인에 관한 시성 과정이고, 둘째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와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과정이다.
I. 103위 성인의 시성 추진
1.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
1) 자료 및 예비 조사
1839년의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 조사는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가 1838년 말에 몇몇 신자들이 체포되자 그에 대한 박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1838년 12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앵베르 주교는 체포되기 몇 개월 전부터 정하상 바오로와 현경련 베네딕다에게 순교 사적의 정리를 맡겼으며, 이문우 요한, 현석문 가롤로, 최영수 필립보 등에게도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해일기”이다. 1845년 초 조선에 일시 귀국한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는 이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조선 순교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카오의 리브아 신부에게 보냈다. 1847년 페레올 고 주교는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기록을 포함한 프랑스어본 “증보판 기해일기”를 완성하여 홍콩의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로 보냈다. 1847년에 최양업 토마스 부제는 이 기록을 라틴어로 번역하는데, 이것이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이다. 이 행적은 1847년 10월 15일 교황청 예부성성(현 시성성)에 제출되어 시복 소송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857년에는 교황청 수속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내린다.
그 후 한국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 조사 작업은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가 주로 하였다. 다블뤼 주교는 1858년-59년에 “한국 주요 순교자 약전”(비망기 제5권)을 작성하면서 1785년부터 1846년 사이의 순교자 210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 중에 이기경의 “벽위편”, 이순이 루갈다와 이경도의 옥중서한을 발견하였다. 이 후 계속된 자료 수집으로 1860년까지 “조선사 서설”(비망기 제3권), “조선 순교사”(비망기 제4권)가 왼성된다.
병인박해로 중단된 시복 자료 조사와 정리 작업은 1876년부터 재개된다. 이 작업은 1880년 뮈텔 신부가 입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기해일기”의 전사본과 “상재상서”, 천주가사인 민극가의 “삼세대의”와 이문우의 “옥중제성” 등을 예부성성으로 보낼수 있게 되었다. 1890년 제8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계속 자료를 조사하여 1894년 황사영의 “백서” 원본을 발견하였으며, 관변측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2) 시복 과정
1857년 9월 24일 교황 비오 9세의 윤허를 받아 예부성성은 “Positio super Introductitione causae"를 발표한다. 이로써 82명의 순교자는 ‘가경자’가 되었으며 교황청 수속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복 조사 위임장은 1864년 12월 23일과 1866년 9월 17일 발송되었으나 박해로 인해 전달되지 못하였다. 박해가 끝난 뒤 자료 조사가 재개되자, 1879년 5월 8일 예부성성은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선포하였다. 1882년 5월 11일에 시작되어 1887년 4월 3일에 종결된 조사 수속은 부주교 블랑 신부가 판사, 뮈텔 신부가 위임 판사(1885년부터는 푸아넬 신부), 로베르 신부가 서기로 활동했으며 42명의 목격 증인들이 심문 조사에 임했다. 여러 번의 검증과정을 거친 후 1905년 7월 26일 예부성성에 “기해․병오박해 시복 조사 수속록”을 제출하였다. 교황청에서는 1921년부터 1925년까지 관계자 회의를 마무리하여 그해 7월 5일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79위 순교자들이 시복되었다.
2.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
1) 자료 및 예비조사
병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 조사는 187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880년 뮈텔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부터 활기를 띠게 되었다. 1884년 뮈텔 신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자료 및 예비조사 작업이 시작되었다. 1890년 뮈텔 신부가 제8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어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 예비조사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며 1895년에 르 장드르 신부에 의해 877명의 순교자 전기가 “치명일기”로 간행되었다.
2) 시복 과정
교구 시복 재판은 1899년에 열렸는데, 위임판사는 르 장드르 신부, 청원인은 한기근 바오로 신부, 서기는 홍병철 루가 부제가 맡게 되었다. 6월 19일부터 진행된 증인 심문은 다음해 11월 30일까지 100명의 증인이 13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901년 병인박해 순교자 29위의 수속기록 10권이 예부성성에 제출되었고, 1914년 5월 13일 이를 승인받아 1918년 11월 13일 시복 건의 개시를 허락받았다. 1919년 7월 29일 교황청 수속을 위한 교회 재판이 서울교구에 위임되었으며 증거가 불충분한 이성천, 이성욱, 송성보 등이 탈락되어 26위가 ‘가경자’로 선언되었다.
1921년 2월 12일부터 1926년 3월 18일까지 129회에 걸쳐 85명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교황청 재판이 열렸으며 시복 판사는 드브레 보좌주교가 맡았다. 이 과정에서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과 “병인박해 치명사적”이 자료집으로 정리되었다. 교황청 재판 기록은 모두 8권으로 묶어 교황청으로 발송되었으며, 1952년 3월 2일에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연이은 교황청 시복 관계자 회의를 거쳐 1968년 10월 6일 로마 베드로 성전에서 24위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3. 한국 순교 복자 103위 시성
103위의 시성 안건은 1971년 12월에 열린 주교회의에서 다루어졌고, 1975년 9월 전국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에서는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과 103위 복자의 시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1976년 4월에 열린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에서는 103위 복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하고 담당주교에 김남수 안젤로 주교를 선출하였다. 1977년 10월 로마 유학 중인 박준영 루도비코 신부를 로마 주재 법정 대리인으로 임명하였고 1978년 4월 13일 한국 복자 103위의 시성 건이 교황청에 정식 접수되었다. 이 안건은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입안되어 변기영 베드로 신부가 실무자, 윤민구 신부가 청원인이 되었다. 1982년 11월 19일 로마의 추기경 회의에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은 200주년 기념행사에 교황을 초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확답을 들었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의 시성 추진 관계자들은 1984년에 한국 순교자들의 시성식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83년 3월 24일 한국 주교단의 명의로 ‘기적 관면 청원서’를 작성하여 교황청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3년 9월 27일의 특별회의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3위의 시성을 승인․선포하였고, 드디어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시성식이 집전되었다.
II.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 및 증거자 시복 추진
1.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시복 추진 노력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는 1982년 9월 9일에 제1차 시복 시성 추진위원회를 열고 초기 순교자의 시복 시성 추진 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었다. 그러나 103위 시성 추진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일시 중단되었다가, 시성식 직후 1984년 6월 24일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인 광암 이벽 요한세자와 그 동료 순교자 및 증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98위 순교자 시복 추진 심사 선언이 이백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1984년 12윌 31일부로 해산되자 시복 추진 업무는 전례위원회 소관이 되었다.
또한 주교회의에서는 시복 추진을 해당 교구별로 분리하여 추진키로 함에 따라, 1985년부터 수원교구는 창설 주역 5위 순교자 시복에 전념하나 1988년 103위 성인 신심의 위축을 이유로 보류하게 되었다. 전구교구는 첫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4위 순교자 시복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전주교구는 1989년 4월 12자 공문을 통해 “장애없음”을 통보받았다.
청주교구는 1995년부터 최양업 신부에 대한 전기 자료집이 나오면서 시복 운동이 시작되었다. 수원교구에서는 1996년 “윤유일 바오로외 동료 7위”의 순교자 시복이 추진되어 그 해 10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교령과 장애없음”을 얻게 되었다. 해당 교구마다 시복 시성의 추진이 활발하게 일어나자(‘첨부’에 있는 ‘통합 추진 회의 개요’ 참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 주교회의 차원의 시복 통합 추진
관련 각 교구에서 추진하던 시복 시성 건을 통합한다는 것은, 시복 시성 안건 추진자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되어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부 교황령 Divinus Perfectionis Magister(완덕의 천상 스승)” 및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시성성, 1983년 2월 7일)에 따라 조선 왕조 치하에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을 단일한 안건으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주교회의와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안건 추진이 과연 가능한 지” 의문이 제기되어 그 문제를 시성성에 회신하여야만 했다. 그에 대한 답신의 내용은, 아래의 첨부에 공문이 약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성성에서 요구하는 순서에 따라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각 교구의 순교자 현양과 시복 추진 노력이 상당히 진행되자 이를 한 건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한국 순교자 시복 시성 통합 추진”이 결정되었고, 1998년 10월 12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교구 담당 신부들이 모여 “시복 시성 통합 추진 회의”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에 첫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2000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의 ‘시복 시성 추진 교구들의 교구장 주교 연석회의’에서 청구인에 “김종수(요한) 신부”, 청원인에 “류한영(베드로) 신부”를 임명하였고, 2001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에서 시복 시성 추진 담당 교구장 주교에 “박정일(미카엘) 주교”를 선출하였다. 또한 2001년 3월 22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 결정대로 “통합추진에 있어서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되며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마산교구장 박정일(미카엘) 주교에게 이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면 동의하고 선언하였음을 2001년 6월 9일자 공문(Prot. No. 108/2001)을 통해 시성성에 알렸다.
2001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2년 9월 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국 공용 “시복 시성 기도문”을 제정하였다. 이 후 지속적인 통합 추진 노력 끝에 2002년 9월 4일 시성성으로부터 하느님의 종 “윤지충과 동료 123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건이 단일 안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산교구장에 그 관할권이 부여되었음(Prot. N. 1664-2/01)을 통보받았다. 또한 2003년 10월 6일 하느님의 종 “윤지충과 동료 123위”의 시복 심사에 대해 시성성으로부터 아무 “장애없음”을 통보받았다.(Prot. N. 1664-1/89). 2003년 11월 20일 역사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중앙협의회 소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으며, 여러 차례 모여 시복 대상 순교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연구 작업을 하였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에 대한 자료조사와 간행이 완료됨에 따라, 2003년 11월 11일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심사 관할권과 장애없음”을 시성성에 신청하였다. 증거자 김범우 토마스는 현재 자료 조사 작업이 부산교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 재판은 2004년 7월 5일 법정이 개정되었다. 16회기로 증인 소환을 마무리하고 2월부터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에 끝날 예정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재판은 2005년 12월 3일 법정이 개정되었다. 매 격월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거자로 선정된 김범우 토마스는 시성성 관례에 따라 ‘순교자’로 시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시성성 방문시 실무자로부터 들었다. 박해와 고문의 휴유증으로 인해 유배지에서 영광스럽게 죽은 김범우 토마스는 “증거자로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분으로 이해된다.
<참고 문헌>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시복 시성”, 윤민구와 차기진, <교회와 역사> 제315호(2001.8), 17-27; 시복 시성 통합 추진을 위해 관련 교구들이 제출한 자료와 주교회의 공문들.
<첨부>
1. 시복 시성 통합 추진 회의 개요
1) 1차 회의 : 1999년 1월 28일(중앙협의회)
․서울․수원․원주․대구․부산․마산․전주․제주교구 등 8개 교구
관계자 참석
․통합 추진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
2) 2차 회의 : 1999년 9월 7일(중앙협의회)
․서울․수원․원주․대구․부산․마산․전주․제주․청주․광주․안동
교구 등 11개 교구 관계자 참석
․각 교구의 시복 시성 추진 현황 검토
․대구대교구의 ‘하느님의 종’ 명단․약전 및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선조’
의 시복 시성 추진 자료 검토
3) 3차 회의 : 2000년 2월 16일(중앙협의회)
․서울․수원․원주․대구․부산․전주․제주․청주․안동․춘천교구
등 10개 교구 관계자 참석
․순교자별 시복 시성 추진 교구에 관한 의견 교환 : 무덤 소재지는 물
론, 탄생지, 활동지, 순교지, 순교자 현양 운동 교구 등을 고려함
․각 교구별 시복 시성 추진 현황 검토
․수원교구 1차 추진 대상자와 2차 추진 대상자 명단 검토
4) 4차 회의 : 2000년 8월 21일(중앙협의회)
․서울․수원․원주․대구․부산․전주․청주․안동교구 등 8개 교구
관계자 참석
․각 교구별 시복 시성 추진 대상자 검토 및 의견 교환
․교구별 시복 시성 추진 대상자 현황 : 대구대교구 23명, 부산교구 3명,
마산교구 2명, 안동교구 1명, 전주교구 5명, 제주교구 1명, 청주교구
최종 검토 중, 수원교구 17명, 창립 선조 5명, 원주교구 3명
5) 5차 회의 : 2001년 6월 18일(마산교구청)
․박정일 주교 및 서울․수원․원주․대구․부산․전주․청주․안동․
마산교구 등 9개 교구 관계자 참석
․통합추 회의 결과 검토
․시복 시성 통합 추진 대상자 확인 작업과 확정을 위한 실무진 구성에
대한 협의
․한국 순교자 시복 시성 주교 특별위원회 설치 건의 문제 결의
․시성성의 “교회 법정의 권한에 관한 교령” 신청 준비(하느님의 종 선
정 문제)에 관한 협의 : 담당 주교와 청원인 신부
․통합 추진 방향 : 첫째 창립 선조들의 건, 둘째 103위 성인에 포함되
지 않은 모든 순교자의 건(신해박해~병인박해의 순교자), 셋째 최양
업(토마스) 신부와 김범우(토마스) 등 증거자의 건
․서울대교구 “주문모와 정약종 및 강완숙 증 동료 순교자” 64명(중복
순교자 문제 건의)
․청주교구 10건 14명
․전주교구 20명(15명 추가)
2. 교황청 시성성 공문 약기
1) 교황청 시성성 공문 : Prot. N. VAR 5201/00(2000년 12월 19일) * 2000
년 12월 4일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의 문의에 대한 회신
① 첫째, 하느님의 종들이 같은 박해 동안 즉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같
은 장소 즉 조선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동으로
하나의 새로운 단일 안건으로 묶을 수 있다.
② 둘째,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 주교회의를 청구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 주교들은 그들이 선출한 교구장 주교에게 시복 시
성 추진의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한다.
③ 셋째, 선출된 교구장 주교가 시성성에 “교회 법정의 권한에 관한 교
령”(Decree of competence of ecclesiastical)을 발표해 주도록 요청할
때는 기존의 어떤 안건들이 어떤 새로운 안건으로 합쳐졌는지를 밝
히고, 새 안건의 제목, 대표되는 하느님의 종의 이름, 그 동료 하느님
의 종들의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
2) 교황청 시성성 공문 : Prot. N. 1664-2/01(2001년 7월 14일) * 통합추
5차 회의에 따른 문의에 대한 회신
① 통합 추진 요건 1 : 동일한 박해(조선 왕조의 박해)
② 통합 추진 요건 2 : 동일한 장소(조선의 순교자)
③ 증거자의 시복 추진 : 증거자별로 분리하여 ‘하느님의 종’으로 추진
해야 함
3. 주교회의 2004년 춘계 정기총회를 위한 경과 보고
1) 주교회의 2001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시복시성 통합 추진 담당 주교에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 선임
2) 2001년 3월 22일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되며,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에게 이양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면 동의하고 선언함. 이 문건을 6월 9일자로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함(Prot. No. 108/2001)
3) 주교회의 200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구성 후 2001년 10월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190,000원 예산 승인
4) 2002년 3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1,800,00원 예산 승인
5) 2002년 9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공용 시복시성 기도문 제정함
6) 2002년 9월 4일 교황청 시성성은 하느님의 종 “윤지충과 동료 123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건을 단일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마산교구에 관할권을 부여함(Prot. N. 1664-2/01)
7) 2003년 3월 2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95,960,000원 예산 승인
8) 2003년 9월 2일 제5차 회의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고 간담회로 대치함
9) 2003년 10월 6일 하느님의 종 “윤지충과 동료 123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심사에 대해 교황청 시성성에서 아무 “장애 없음”을 통보 받음(Prot. N. 1664-1/89)
10) 2003년 11월 11일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심사 관할권과 장애 없음”을 교황청 시성성에 신청함
11) 2003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 2004년 1월 14일에 역사전문가위원회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림. 약전에 대한 추가 조사와 연구에 대해 논의함
** 이후 경과보고(2004년)
1) 역사전문가 위원회 회의(2004년 2월 18일-4차, 3월 25일-5차, 4월 23일
-6차, 5월 21일-7차)가 있었으며 자료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예비심사 관여자 회의(2004년 4월 23일-1차, 5월 21일-2차, 6월 25일-3차)가 있었으며 124위 순교자 시복 재판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다.
3)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이 5월 21일 발표되었다.
4) 위의 교령에 근거 시복 법정이 2004년 7월 5일(월) 오전 11시 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주교특위 사무실’이 정식 개설되었다.
5) 현재 매월 넷째 금요일에 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시복 재판이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내년 6월까지 역사전문가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증인 심문을 하게 된다.
4.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재판 관련 사항
* 2005년 2. 25. 시복 재판 법정 제 8회기 개정
* 3. 18. 시복 재판 법정 제 9회기 개정
* 4. 22. 시복 재판 법정 제10회기 개정
* 5. 27. 시복 재판 법정 제11회기 개정
* 6. 24. 시복 재판 법정 제12회기 개정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위원 법정 증언이 제10회기로 끝났으며, 제11회기부터 현재 ‘하느님의 종’ 해당 교구 증인에 의한 시복 재판 진행 중. 16회기로 증인 소환 마감.
* 2006년 2월 - 6월까지 현장 조사
2.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추진 관련 사항
* 2005년 5. 23. 1) 담화문 발표:
하느님의 종“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2) 서적 검열 신학자 임명: 김성태(요셉) 신부, 손희송(베네딕토) 신부
* 6. 15. 서적 검열 신학자의 ‘서적검열 보고서’ 제출
* 6. 20.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임명: 여진천(본시아노) 신부, 차기진(루가) 박사
* 로마 시성성 방문함(이찬우 신부, 류한영 신부): 10월 2일-9일
*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건 예비심사 관여자 모임 : 10월 20일
* 법정 구성 및 교령 발표 : 10월 20일 (재판관 대리 이범현 신부, 검찰관 배달하 신부)
*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건 법정 개정: 12월 3일
* 2006년 2월 23일 제2차 법정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