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금우대 한도와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이 변경됐다.
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가 그것이다.
일반과세는 세금감면이나 우대가 아닌
소득세 14% + 주민세 1.4%, 합해서 15.4%를 이자소득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세금우대는 소득세 9.0 + 농특세 0.5%,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인 일반인의 경우 세금우대 예금한도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 가입 된 예금은
그 예금의 만기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만기가 되어 2007년에 해지한 예금은 개정된 2천만원 세금우대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예금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금은 일반으로 전환 됨을 알고 처리해야 제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의 세금우대 한도는 6천만원으로 변경이 없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세금우대 한도가 6천만원 대상에 추가 됐다.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인 노인과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의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그 대상이다.
만 60세 이상인 노인에서 남자는 60세지만 여자는 60세에서 55로 변경되어
여자 노인의 세금우대 가입 대상이 조금 확대 되었다.
이번 세법 개정에는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 가입 기한이 포함 돼 있는데
기입기한은 2008년 12월31까지이며 2009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이 불가하다.
물론 기존에 가입한예금은 만기까지 당초 한도를 인정 받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입기한이 2006년 말까지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2009년 말까지 연장 되었다.
예금을 하는 이유가 예금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예금이자가 높아야 하고,
차선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낮아 이자 수령액이 줄어든 지금, 세금우대나 생계형 등
비과세 대상에 포함 되는지 안되는지를 몰라서
일반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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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한도 축소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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