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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심판 범국민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서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 규칙 관련 자료 올립니다.
국밥맛있다 추천 0 조회 105 08.05.04 17: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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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04 17:20

    첫댓글 뭐이렇게 길어....

  • 작성자 08.05.04 17:40

    다른 법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거에요 ㅎㅎ 시간 좀만 투자 충분히 읽어여 ㅋㅋ

  • 08.05.04 18:40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경찰부터가 법을 어기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웃기는 나라죠-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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