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유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단순한 원리는 무엇인가.
자유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이익들에 관련해서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직 타인들에 대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억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해악의 원리(=자유의 원칙)이다. 즉 자유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은 이 자유의 원칙은 공리주의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밀은 공리를 모든 윤리 문제의 판단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한 이익은 각자의 행동 중 타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발성을 외부 통제에 복종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2. 제 3자가 개인(x)의 선을 위해서 무엇인가(y)를 강제할 수 있는가?
밀은 인류에게는 지배자로서든 동포 시민으로서든, 자신의 의견이나 버릇을 행동의 준칙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 본성에 따르는 최선의 감정 일부와 최악의 감정 일부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어서 권력의 폐지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자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밀은 생각하였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John Locke)는 불간섭(non – interference) 원칙을 제시하며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이 납득된 것 이상으로 타인의 훈계들 또는 명령들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파인버그(joel Peinberg)는 아이의 자율권이란 그 아이가 그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할 나이에 도달할 때 까지 그를 위해 사실상 타인에게 신탁된 권리라고 주장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무리 개인의 선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영어학원에 강제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행위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므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또는 하라고 하니까 다닐 뿐이다. 차라리 이 시간에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의 선을 위해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3. 단순한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예외가 존재하는가
밀은 자신들의 능력이 성숙해진 인간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밀은 인종 그 자체가 미성년기에 있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후진적(backward) 사회 상태의 경우에도 그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들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합법적인 방식은 폭정(despotism)이라고 보았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밀의 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 나도 경험이나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에도 미성년자나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외를 두듯이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3살인 아이에게 ‘도둑질은 나쁜 것이야’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경험적으로나 지적 능력으로나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나 능력을 지니기 전까지의 사람들에게는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4.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가
밀은 사법적 처벌이나 여론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만 한다고 제시된 규칙들을 실제로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사회 또는 그 사회의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선호나 혐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법적 처벌이나 여론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밀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지만 간섭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권력은 타인들에게 미칠 해악을 방지하는 것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라즈(Joseph Raz)는 “만일 강압이 해악을 막아 냄으로써 자율을 증진하지 못한다면, 강압의 사용은 자율을 침범하기 때문에 자율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좌절시키게 된다.”라고 말한다. 즉 라즈는 국가의 역할은 자율적 행동의 조건들을 보증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나는 밀과 동일하게 법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제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문제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바로 간통제가 폐지된 것이었다. 간통제가 폐지된 가장 주된 논제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개인의 성적 결정권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 본능적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도 보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라 생각한다. 이는 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라 생각되고 본능적인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본능에만 충실 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권보다 타인에게 주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크므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