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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아파트 ㆍ 시세 4 ~ 4.5억 ㆍ 보증금 2.7억
증여등기도 다른 종류의 소유권이전(명의변경)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들 안에서 무엇을 적용하여 처리하는지에 따라 세금 포함한 모든게 바뀌게 됩니다.
위 3가지 항목만 보고 계산을 해본다면, 일반증여등기 총비용 1,650 ~ 1,9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고, 부담부증여등기 총비용 900 ~ 1,13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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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황에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고, 법무사 이용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상담료를 받지 않고 먼저 계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에서 보내드리는 비용견적을 받아보신 후 진행 여부를 편안하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사는 다른 도시에 있는 법무사들과 함께 네이버를 통해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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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문자, 카톡 '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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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좀 이상하게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보도 제공 안하면서,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 증여등기를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는데, 법무사에서는 본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 답변을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부동산 ㆍ 증여인 ㆍ 수증인 관련하여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질문 목록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는지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견적부터 받으신 후 정식으로 의뢰한 분들께만 조사 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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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증여등기 체크항목
증여로 부동산명의변경 진행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법무사 통해 ' 등기 관련 세금 ' 그리고
세무사 통해 ' 증여세(양도세) ' 확인 후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은 법무사에서 체크하여 ' 지켜야할 부분 ㆍ 꼭 해야 할 부분 ' 등을
체크해드리므로, 이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이전등기 방법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어긋나면 벌금도 있지만, 부동산시세 대비 5 ~ 20% 금전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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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있어도 일반증여 가능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부증여로 간주되어 처리되는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증여인과 수증인이 정해서 일반증여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게 세금이 적게 들어가지만,
증여인과 수증인 사정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증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