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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2회 구미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1. 채용분애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부서)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인동보건지소장 (인동보건지소) |
지방전임 계약직“가”급 |
1명 |
- 인동보건지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및 거주지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직무분야자격기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비 고 |
인동보건 지 소 장 |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의학 ※ 관련분야 : 행정기관 보건소, 병‧의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한 경력 |
전임계약직 “가”급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인정함.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 : 2년 ※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가능
5.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및 구미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신 규임용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임계약직 “가”급 : 하한액 49,304천원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3. 3. 11. ~ 3. 13.( 3일간 ) ○ 장 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2층)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 주소 : 730-71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3. 15.(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 발표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발행기관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사.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구미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구미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총무과 인사담당(☎054-480-6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