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6.03.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10,000 ⅹ 미납일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내용
1. 법인세율(법인세법 §55)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2.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 §132):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100억원 이하 | 10% | 1천억원 이하 | 12% | 1천억원 초과 | 17% |
3.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법인영 §93)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방식 중 선택 Ⓐ[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경감(법인영 §97)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연장기한 | 1개월 | 이자율 | 1일 1만분의 0.794(연 2.9%) |
연장기한 | 1개월 | 이자율 | 1일 1만분의 0.794(연 2.9%) |
5.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법인법§121의2․3)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취득∙투자운용 (임대포함) 현황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법인은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
6.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개 정 안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상시종업원 수 1천명 <삭 제> 자기자본 1천억원 <삭 제> (매출액)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조특령 §23, 조특법 §26)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 추가공제율 현행 유지 | 중소∙중견기업 |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 추가공제율 1%p 인상 | 일몰 3년 연장 | ~‘17.12.31. |
8.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26의3) :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9.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령 §26의4) 적용대상 |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적용요건 | ①, ② 모두 충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②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율 |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10.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우대(조특령 §4, 조특법 §5) 적용대상 | ‘15.1.1.~’15.12.31. 기간 중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공제율 인상 | 투자금액의 3% → 4%* *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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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재선 고문님 좋은 법인세 실무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다 남의 것을 올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