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2019년 사이에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연장으로 2016~2020년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 원으로 추정된다. 모든 기업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에 26조 원이 절감돼 29세 이하 정규직 31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임금피크제로 절약할 경우 어디서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절약할 돈의 액수도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총과 경제연구원 주장의 결정적 함정은 다른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고용할 필요(노동수요)가 있는데 돈(자본)이 없어서 고용을 못한다고 했을 떼에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증가의 논리적 일관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청년 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청년을 기망한다면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지하다 싶이 재벌은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노동 시민단체에서는 30대 재벌이 쌓아두고 있는 유보금이 무려 710조원이나 된다며 이를 환수해서 일자리 창출에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쌓아두고서 청년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수요가 없다는 반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잉여금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청년 고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유보금을 풀어서 청년 고용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청년고용을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려면 4대강 사업 대신에 청년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야 합니다. 해외 자원개발로 수십조원을 낭비한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더라면 앞서 서술된대로 대규모 청년 고용이 가능했을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배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경제잉여의 해외유출이 방지되고 그럼으로써 내수 유발효과까지 더해져서 그 파급효과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유용한 국가발전 비용을 낭비하고서 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지만 노동개혁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청년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의 내용을 간략히 표현하면
*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일반 해고 요건 완화
*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보시려면 아래 글들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노동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일반화하고, 노동자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잘라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일해야 할 청년의 미래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청년을 일제시대 조센칭 수준으로 지위를 격하시키려는 저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청년을 위한 노예문서, 바로 그것이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예문서를 성립시키기 위한 원님 나팔소리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악하려 하면서도 본법이 아니라 또 다른 시행령 쿠테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판례 몇개 모아서 그걸로 본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조폭식 노동행정, 바로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워서 남주는 복지 ....... ☞여기를 클릭하세요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①] 임금 피크제
최하얀 기자
2015.07.31 08:00:49
일명,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개혁' '선진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개악' '구조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 등 알 듯 모를 듯 용어들이 쏟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나 알쏭달쏭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서 정부-여당의 시장 개편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독자 여러분의 일자리와 미래에 직결되는 정책들입니다.
임금 피크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이미 몇 회사에서는 시행 중인 임금 피크제. 말 그대로 최고점(피크) 급여 시점을 정해 놓고, 피크 도달 이후에는 그보다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급여를 받는 임금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여당은 청년 실업 수준이 심각한 만큼, 중·장년층의 급여를 깎아 새 일자리를 만들자며 임금 피크제 도입 사업장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2003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임금 피크제는 늘 논란, 연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난히 이 제도가 부각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년 60세 법'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2013년, 국회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정년 60세가 권고 사안이 아니라 의무 사안이 된 것입니다.
기업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돌이킬 수 없으니 정년 60세 법 자체를 반대하긴 어려웠죠. 대신 재계는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른 수단도 의무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공급에서 성과급 중심 체계로의 임금 개편,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그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재계 의견을 받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일단 다른 기사(☞관련 기사 : 합리적 임금 체계 매뉴얼? "기업 위한 임금 '개악' 참고서")로 설명을 넘기고, 이 기사에선 임금 피크제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부풀려진 통계, 그럴싸한 이론만 '너울너울'
따져 봐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겠습니다. 1) 정부-여당-재계의 주장대로 정말 임금 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2) 법상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법을 뜯어고치지 않고 어떻게 이 제도를 널리 널리 퍼뜨리겠다는 걸까요.
우선 2013년, 재계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외치며 내놓은 통계들을 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6~2019년 사이에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연장으로 2016~2020년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 원으로 추정된다. 모든 기업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에 26조 원이 절감돼 29세 이하 정규직 31만 명을 채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4~5년 사이 18만 개, 31만 명. 뭔가 거대해 보이는 숫자입니다. '저 중에 혹 내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들엔 맹점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 자문 기구인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6월 이 통계들을 반박한 따끈따끈한 자료를 내놓았죠. 여러 맹점을 지적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재계의 위 통계들은 모두, 모든 노동자가 법대로 60세까지 일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보다 일찌감치 일터에서 밀려나죠.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방하남 등이 2010년 쓴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생애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노동자는 67.1%에 이릅니다. 남성은 평균 55세, 여성은 평균 51세에 좋건 싫건 직장을 떠납니다. 18만 개, 107조 원, 31만 명…. 이런 재계의 통계는 꽤 크게 부풀려져 있는 셈이죠.
아낀 돈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로 급여 부담을 줄였다고 합시다. 재계 주장대로 26조 원이 2020년까지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장하죠? 기업의 선한 의지를 믿으면 되는 걸까요?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돈을 이를테면 '고용 창출 기금'으로 묶거나, 또는 절감액의 적어도 몇 퍼센트는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는 법상 의무를 만드는 등의 대안이 함께 마련돼 있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부풀려진 통계와 그럴싸한 이론만 너울대는 중입니다.
혹시 몰라 전문가들에게도 전화를 돌려 물어봤습니다. '해외에서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된 적이 있나요?'란 질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전직 노사정위원회 위원이자 노동 정책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임금피크제로 구글에 검색 돌려봐. 모든 유알엘(url·주소)이 다 'kr(한국 인터넷 페이지임을 알리는 주소의 마지막 부분)'일 테니까."
여기서 남겼으면 하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거대한 숫자들과 그럴싸해 보이는 통계에 속지 마세요.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실 임금 피크제가 줄기차게 논의됐던 2013년, 실제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연구 결과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만 그 가운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재계 것 말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임금 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세대 갈등론'을 숙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장년층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앞날이 구만리 같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논리의 곧바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죠.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노동 시장 구조 개편 정책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 기사 : [이철희의 정치시평] 왜 하필 지금 '노동 개혁'일까?)
▲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임금 체계 개편과 취업 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노동계 관계자들이 '노동 시장 구조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규칙 변경은 막 해도 된다?
두 번째 쟁점입니다. 현행법상 임금 피크제는 노사 자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단체 협상을 하고, 없는 경우 취업 규칙에 관련 조항을 바꿀지 말지를 노동자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런 법을 바꾸지 않고도 임금 피크제의 일방적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자, 우선 나의 '취업 규칙'을 본 일이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취업 규칙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인사 규정, 복무 규정, 연봉 규정, 보수 규정 등도 취업 규칙에 속합니다. "취업 규칙이 왜 필요해? 근로기준법 다 따르고 있어!"라고 사장님이 말하면 익명의 이메일을 보내서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은 '최저선'을 정해놨을 뿐입니다.
취업 규칙은 말 그대로 회사 법입니다. 이걸 바꾸어야 임금 피크제 도입이 가능하죠. 취업 규칙을 바꾸기 위해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취업 규칙이 합법적으로 개정됩니다. 노조가 있다면 교섭을 통해 임금·단체 협상을 고치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런 종전의 룰을 모두 깨부시는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몇 개를 내세우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 규칙의 변경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뿌리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입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니요.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거죠? (☞관련 기사 :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사례 속출…"노동부가 공범")
노동 정책,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시도에 입을 '떡' 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죠. 백번 양보하더라도, 사장님이 임금 피크제와 관련한 부분의 취업 규칙 조항만 바꿀 거라고 어떻게 믿나요. 해고 규정도 마구 바꾼다면요? 노동조합을 교묘히 탄압할 무시무시한 징계 조항들이 생긴다면요.
이미 불법과 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이런 취업 규칙 변경 사례는 넘쳐납니다. 이마트 노조 사찰로 악명을 떨쳤던 신세계그룹은 재작년 전사에 "취업 규칙을 바꿔 노조를 차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인 중소·영세 사업장에선 사장님이 노동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동의를 종용하기도 하죠. 이제 이런 불법들이 '깔끔하게(?)' 합법화 될지도 모릅니다. (☞관련 기사 : 신세계그룹 "취업 규칙 바꿔 노조 차단하라" 지시)
'모법 위반' 판결 나올 게 뻔한데…전문가들 '갸우뚱'
무엇보다 가장 전문가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는 점은, 정부의 이런 시도가 훗날엔 '불법'으로 결론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행정 입법을 통해 이러한 취업 규칙 변경책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는 모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묵묵부답이고요.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이미 지난 '통상 임금' 논란 때 다 겪었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인 기준 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한국 사회는 무려 25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노동부가 1988년 정기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 행정 지침을 내린 까닭이죠.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작년 12월, '아닌데? 따져보니 포함되는데?'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받아야 마땅했던 수당을 노동부 때문에 25년간 못 받아 왔던 것이 확인된 것이니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그래서 "정부가 통상 임금 논란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도 없는 거죠"라고 답답해했습니다.
이렇듯 임금 피크제 논란 뒤에는 '취업 규칙 막 바꾸기' 노림수가 숨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계 전문가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이 정부-여당의 개편 정책에서 빠지지 않으면 노-사-정 대타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도 임금 피크제와 함께 취업 규칙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세요.
"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일반 해고 요건 완화
최하얀 기자
2015.07.31 18:05:05
일명,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개혁' '선진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개악' '구조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 등 알 듯 모를 듯 용어들이 쏟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나 알쏭달쏭합니다.자, 그래서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서 정부-여당의 시장 개편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독자 여러분의 일자리와 미래에 직결되는 정책들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해고.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청춘을 다 바친 일터에서 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고된다면 앞날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일자리는 나와 가족의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니까요. 그래서 해고와 관련된 법·제도 장치는 그만큼 신중히 설계돼야 합니다.노동법을 다루는 학자들은 공·사석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116개 조항 중 다 버린다고 해도 꼭 하나 지켜야 하는 조항이 뭔 줄 알아? 바로 23조 1항이야 23조 1항"이라고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 바로, 해고에 관한 핵심 법 조항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 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 조건의 최저선, 그러니까 절대 이 선만은 지켜야 한다고 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가능한 해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리 해고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때 진행되는 집단 해고죠.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23조 1항에 따른 일반 해고입니다. 이를 개별 해고라고도 부릅니다.취업 규칙에 이어 또 '가이드라인'…만병통치약?정부-여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시장 정책 중 큰 덩어리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완화'라는 표현보다 '구체화'라는 표현을 선호할 것 같네요. 법 조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인 탓에 해고나 징계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빈번하고 사법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입니다.그럼 그 "정당한 이유 없이"를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당 해고냐 부당 해고냐를 두고 다툰 끝에 나온 법원 판례들을 모아 정당한 이유를 목록으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지침)'을 작성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짜잔. 또 등장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지난 기사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에서 설명한 취업 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발상이죠. (☞관련 기사 :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여기서 정부의 노동 시장 개혁 정책이 이처럼 법 개정이 아니라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에 집중돼 있다는 걸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자리의 구성 방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란 게 영 이상하죠. 정책 설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현장에서는 '법'처럼 받아들여질 텐데 말입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기자 회견에서 제1차 노동 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활로…성과는 누가 측정?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거듭 말해온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저성과'와 '업무 태도 불량'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시나요? 나는 회사에서 저성과자인가? 혹시 인사 부서에서 나를 업무 태도 불량으로 찍어놓지는 않았을까? 이러다 해고되는 것은 아닌가.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근무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해서 바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무 성적 불량이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을 이래서 꼭 한 번쯤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결정적인 이유로 해고해 법원까지 가서 '정당 해고' 판결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무 평가가 강제적인 상대 평가여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누군가는 하위권이 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이런 성과 인사 제도를 시행해온 기업들을 많죠. KT가 대표적입니다. KT에서는 직원들을 A급·B급·C·급으로 나누어 C급인 이들은 감정 노동이 심한 부서로 보내거나 도서·산간 지역으로 보내 가족들과 떨어뜨리는 제도를 썼습니다. 흔히들 CP 제도라고 불렀죠. (☞관련 기사 : 7개월째 찜질방으로 퇴근하는 51세 그 남자, 어쩌다?)2011년 KT 내부 고발자가 세상에 공개한 'CP 명단'에는 민영화 이전인 한국전기통신공사(한통)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우르르 포함돼 있었습니다. 워낙에 인사 평가가 강도 높다 보니 KT 직원들의 유난히 높은 스트레스는 사회적 논란 거리가 될 정도였죠. 잊을만 하면 자살하는 직원이 나왔으니까요. 노동계 "해고 요건 완화…일상적인 해고 부추길 것"이런 사례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몸으로 느껴 온 노동계는 그래서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정부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적이었던 일들을 합법화주는 것이란 반발이죠. 해고 요건 구체화는 곧 "사용자의 일상적 해고 조장 분위기"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도 노동계는 주장합니다.특히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해고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거란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성과 부진을 내세워 임금 인하를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노조법 위반이 되죠."지금도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소위 '찍힌 노동자'들이 업무 성과 부진자로 간주되 전환 배치되거나 해고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정부 안이 구체화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노총 지난해 12월 8일 성명)이처럼 정부-여당은 불법·탈법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해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되레 다른 종류의 불법·탈법 논란이 무성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래서 노동 정책은 설계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현실은 이론과 다릅니다. 책에 나오는 경제학 이론대로, 그리고 준법주의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코 굴러가지 않습니다.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경영계는 해고를 '경영권'의 하나라고 하죠. 해고만큼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번 노동 시장 구조 개편 시도에서 일반 해고 요건 완화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극렬한 노사정 대립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한부모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비정규직 위한 개혁? 현대차만 '흐믓'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③] 기간제 사용 연장
최하얀 기자
2015.08.04
일명,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개혁' '선진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개악' '구조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 등 알 듯 모를 듯 용어들이 쏟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나 알쏭달쏭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서 정부-여당의 시장 개편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독자 여러분의 일자리와 미래에 직결되는 정책들입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①]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감출 수 없는 속내
지난 기사까지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을 뜯어봤습니다. 기사를 찬찬히 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포장은 그럴싸한데 내용물을 뜯어보면 '어 이거 뭐야?' 싶은 것들이 숨어있었죠. 취업 규칙 개정 권한을 사장님한테 사실상 다 넘겨주거나,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실제 시장에선 임금인하 압박과 노조 활동 위축이란 커다란 '덤'도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절대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여당이 목청껏 외치는 것은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개혁"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을 위해, 중·장년층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유연화하자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를 어려운 말을 써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감춰지지 않는 속내가 있는 법입니다. 정부 구조 개편안에 버젓이 포함돼 있는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일까요. 2년 쓰고 버리다 4년 쓰고 버리면 문제 해결?
▲ 정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구성 표.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정부 안을 토대로 논의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바로 이 대책을 뜯어보면,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관련 대책의 윤곽이 대강 엿보입니다. 대책은 기간제와 같은 한시직, 파견·용역·특수고용 등과 같은 비전형 노동자 등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기간제 대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최대 2년 사이에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형태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2년이 지난 후엔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는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기간제법'인데요. 정식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대책'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두가 인정하듯, 이 법이 만든 현실은 '보호'라는 표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과거 기간제법을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겨 함부로 비정규직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2년 쓰고 버리는' 비정규직이 전 업종에 걸쳐 철철 넘쳐나게 됐습니다. 1년 이상 일한 사람에겐 반드시 주어야 하는 퇴직금을 피해 가려고 10개월짜리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쓰는 곳도 공공 부문에까지 무차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흘러 박근혜 정부는 이제 기간제법의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의무 시점을 2년에서 최대 1회, 즉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게 정부 기간제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2년만 더 일하고 싶어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도리가 없으니 2년 후 '파리 목숨'일 것을 뻔히 알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연장을 신청하는 이들이 대다수일 텐데요.비정규직도 쓰고 숙련직도 쓰는 일석이조 정부 대책'정규직 전환 의무 시점이 2년에서 4년이 되면 고용이 더 안정된다.' 정부의 논리는 실제 현장의 엄혹함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이렇듯 간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비정규직이건, 비정규직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외려 2년에서 4년으로 사용 기한이 늘면 숙련직 노동자가 필요하면서도 정규직 채용은 피하고 싶었던 기업들은 '환호성'을 부를 텝니다. 이를 현대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공장 안에는 별의별 비정규직이 넘쳐 납니다. 사내하청, 촉탁 계약직은 물론 심지어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사내하청을 포함한 간접고용 인원은 1만1066명에 이르고, 촉탁 계약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36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면 각각 다르냐고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공장에서 현대차, OO실업, OO기업 등 다종다양한 업체의 옷을 입고 일할 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형태가 사내 하청입니다. 기업들은 왜 사내 하청을 쓸까요? 기간제 비정규직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법에 따라 2년을 쓰고 나면 버리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는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합니다. 정규직을 쓰기 싫어서 애초 비정규직을 쓴 것이니 후자를 택할 일은 잘 없죠. 그런데 2년 후에 또 새 인물을 뽑자니, 새로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준 것이 사내하청 사용입니다. 정규직은 쓰기 싫은데 숙련 노동자는 쓰고 싶은 기업들의 상반된 두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 주는 묘책이었죠. 원청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사내 하청 업체와의 민법상의 도급 계약만 갱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청 업체가 원청 기업에서 일할 인력을 노동법상으로 근로 계약하면 만사 해결이죠. 중간에 업체를 하나 또는 두 개씩 끼워 넣음으로써 비용(하청업체의 마진)이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기업들이 굳이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 사내 하청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지면의 한계상 생략합니다.) 기간제 사용 연장에 흐믓할 현대차, 고개 숙일 비정규직그러나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의 이 같은 사내 하청 사용을 지방 법원, 대법원 할 것 없이 줄줄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도 사내 하청 업체에 특정 업무를 오롯이 맡긴 '진짜 도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다른 것이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일(컨베이어 벨트 공정 업무)을 하고 있다면서 "이건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고 법원은 판단해 왔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선 일시·간헐적 사유가 아니면 현행법상 파견직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러니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요, 그냥 파견이 아니라 '불법 파견'이 된 것입니다. 불법 파견으로 적발되면 현행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 노동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규직을 쓰기는 싫고, 2년짜리 기간제 비정규직을 쓰자니 새 교육이 계속 필요하고 사내 하청을 쓰자니 이제는 불법이 된 상황. 현대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내 하청이 아닌 합법 기간제 노동자를 쓰면서도, 동시에 재교육이 필요 없는 숙련 노동자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부가 그 방법을 던져줍니다! 기간제 사용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현대차는 남몰래 흐믓한 미소를 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피를 4년 단위로만 계속 수혈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차에서 일하던 최병승·천의봉 두 해고 노동자가 고공 농성을 하며 불법 사내 하청 사용이 한창 사회 문제가 되어 가던 2012년,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합의해 촉탁 계약직(기간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하랬더니, 비정규직 종류만 사내 하청에서 기간제로 바꿔 사용한 것입니다. 불법 파견 판결이 나오고 10년이 훌쩍 지난 기간, 현대차의 정규직 전환 인력은 여전히 '0명'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굳이 긴 지면을 들여 현대차의 상황을 설명한 것은, 이것이 단 한 기업의 사례에서 그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간제법이 2년으로 제한돼 있는 탓에, 기업들이 사내하청 인력을 늘리는 '풍선 효과'가 늘었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나온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대책이 시행되면 다시 기간제 사용이 늘어나는 '역 풍선효과'가 벌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규직을 왜 쓰나요. 이렇게 비정규직을 쓰기 좋아지는데 말입니다.
사용기한 연장, 기간제만이 아니다. 파견도 4년으로 연장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겠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는 정말 꼼꼼히 봐야 합니다. 어느 구석에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 쏙 숨어져 있을지 모르니까요. 작년 12월 30일 나온 '비정규직 종합 대책'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대목을 다시 한 번 볼까요.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격차 완화(사용기간 연장) 기간제·파견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신청 시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예: 2년 범위 내, 35세 이상자 대상)하되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 시 이직수당을 별도 지급.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요. '사용 기한 연장' 대상엔 기간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직에도 기한 연장 정책이 도입되려 합니다. 이는 새로운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릴 정책임에도, 많은 언론이 지나치고 있는 지점이죠.위에서 형식적으로는 원청-하청의 도급 계약을 맺어놓고도 원청이 하청 업체의 인력을 제 인력 부리듯이 사용하면 불법 파견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경우 하루만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도 현행법(신파견법)상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합법 파견도 가능합니다. 파견 허용 업종에 한해서, 정해진 요건에 맞게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합법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에 따라 파견 사용 기한을 2년 넘길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파견 노동자는 반드시 직접 고용 노동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바로 이 2년을 기간제 기한 연장 대책과 마찬가지로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함께 파견법도 손을 보겠다는 작정이죠. 이로써 기업들은 파견직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파견 노동자들은 '2년 후 직접 고용 전환'이란 꿈을 접어야겠고요. 정말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비정규직 대책일까요. 현대차 대책은 아니고요?
교사, 기자도 파견직으로…'평생 파견'도 가능!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④]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최하얀 기자
2015.08.05 14:31:56
일명,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개혁' '선진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개악' '구조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 등 알 듯 모를 듯 용어들이 쏟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나 알쏭달쏭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서 정부-여당의 시장 개편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독자 여러분의 일자리와 미래에 직결되는 정책들입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①]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③] 비정규직 위한 개혁? 현대차만 '흐믓'
파견허용 업종 2개 늘린다? 400여 개 더 늘린다!헉헉. 벌써 4편까지 달려왔습니다. 취업규칙 막 바꾸기, 쉬운 해고 제도를 통한 임금 인하 유도, 노조 활동 위축, 무분별한 해고, 기간제 사용 4년으로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확대를 짚어봤습니다. 이미 여기까지로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것'이란 포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친기업 정책이란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간제 파견 도급 등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직 어마어마한 건더기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대책입니다. 왜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파견 대상 업무는 법 제정 이후 크게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파견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갑작스런 인력 수요에 대응.
-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 대책 중여기서 잠깐, 노동부조차도 파견의 장점을 '갑작스런 인력 수요 대응'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자가 잠시 필요에 의해 다른 기업에 가 파견 업무를 봐야 할 때, 또는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할 사람이 잠시 필요한데 계속 채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때 쓰라는 것이 바로 파견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짜리 파견 사용이 허용되고, 1번 연장까지 가능하니 최대 6개월만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쓰고 버린 후에 새 사람을 6개월간 또 쓰거나, 심지어 6개월이 지난 뒤 집에서 1~2주 정도 쉬게 하고 다시 불러들여 6개월을 쓰는 돌려막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현행법이 어떻게 악용될지 쉽게 그려집니다. (☞ 관련 기사 : 매일 아침 벌어지는 기괴한 '인간 경매', "이름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 유치원 교사, 기자 파견도 가능해진다사정이 이럴진대, 정부는 이런 불법 파견을 바로잡고 필요할 때에만 최소한으로 파견을 쓰도록 정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외려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파견제한 합리화(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 대상 확대)ㅇ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파견 허용 확대 * 55세 이상 고령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및 절대금지 업무를 제외하고 파견 허용 ** 고소득 전문직: ①절대금지업무(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를 제외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관리직), 2(전문직) 업무에 대해 파견 허용 ②기간제법과 동일하게 기간제한(2년) 예외
-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 대책' 중자 보이시나요? 55세 이상이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주겠다고 합니다. ('절대 금지 업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도 파견이 거의 없는 업종입니다.) 많은 이들이 정년 60세까지 제 일터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밀려납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난 터라 어떻게든 더 먹고 살아야 하죠. 늙어서 찾아야 하는 새 일자리는 '파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하나. 고소득 전문직이란 대목입니다. '고소득'이란 말을 살짝 가리고 보겠습니다. 어차피 정부 대책에는 '연봉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고소득 기준 같은 건 적혀있지 않습니다. 전문직이어도 박봉인 업종이 있고, 단순 반복직이어도 고연봉인 경우도 있죠. 고소득 기준을 굳이 설정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2'이란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 허용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대분류이고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르면 해당 두 업종에 속하는 세세 분류업무는 400개가 넘습니다. 현재 파견 허용 업종 32개를 400여 개로 확대하겠단 게 정부의 속셈인 것이죠. 파견이 허용될 업종에는 초·중·고 교사, 유치원 교사, 보험 및 금융관리자, 기자, 자동차 부품 등 기술영업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간 '기간제 비정규직 교사'들의 서러움을 다룬 언론 기사들을 종종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기간제는 웬 말, 파견직 사용도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파견 기자는 어떤가요?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쓸 기자를 인력 업체로부터 받아 2년에서 4년 정도 쓰다가 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 지나도 직접 고용 의무 없는 '평생 파견'의 탄생
ⓒ프레시안 자료사진
그다음 주목해서 볼 곳은 '기간제법과 동일하게 기간 제한(2년) 예외'란 대목입니다. 전문직을 상대로는 기간제법에서 일부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전 기사에서 쭉 설명드린 파견직을 법에 따라 조건에 맞춰 사용하더라도 2년이 최대 사용 기한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법상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도입되면,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 사용 기한도 4년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하나 더. '기간 제한(2년) 예외'를 통해 2년 후 또는 4년 후 직접고용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평생 파견'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업체에서 보낸 초등학교 선생님이 몇 년이고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열리는 셈입니다. 파견법은 지난 세월 이런 식으로 '허용'을 확대하는 변화들을 단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처음엔 법상 불가능했던 파견이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엔 파견 허용 업종이 차츰 늘었습니다. 그러더니 2년 이상 파견을 사용하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한다고 했던 조항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누더기' 법이 되고만 파견법.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한부모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박근혜 '노동 개혁'에 숨겨진 '쓰리쿠션'!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⑤] 사회적 대타협이라고요?
최하얀기자
2015.08.07 07:58:38
일명,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여당은 '개혁' '선진화'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개악' '구조 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 등 알 듯 모를 듯 용어들이 쏟아지다 보니 누구 말이 맞나 알쏭달쏭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쉬운 말로 풀어서 정부-여당의 시장 개편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가지,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 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장에 독자 여러분의 일자리와 미래에 직결되는 정책들입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①] 임금 피크제,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③] 비정규직 위한 개혁? 현대차만 '흐믓'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④] 교사, 기자도 파견직으로…'평생 파견'도 가능!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이번 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복기를 해볼까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 시행하겠다는 임금피크제. 신규 일자리의 대량 창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프레시안>이 만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은 이론이자 포장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노동자 통제 수단이 될 거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입니다.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외려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숙련직 노동자가 필요한 곳에까지 기한이 4년으로 연장된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되니까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악질’로 평가받는 파견직의 확대를 아예 목표로 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선 기사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선,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이 두 가지와 모두 관련한 '불공정한 정책 설계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의 기사에서 설명해 드렸듯, 정부는 이 두 정책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각 회사의 취업규칙을 지금보다 더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릴 작정이고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역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절차나 사례 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때 무엇을 참고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책 설계자라면 어떤 기준, 누구의 입장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겠습니까. 법처럼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가이드라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높은 소송 문턱→기업에 유리한 판례→판례를 종합한 정책정부-여당이 선택한 것은 '판례'입니다. 취업규칙, 일반해고와 관련해 이전까지 나온 '판례'를 가이드라인 작성의 '참고서'로 삼겠다는 것이죠. 판례라고 하니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판례는 과연 공정할까요? 판례를 통한 정책 설계는 과연 합리적일까요?소송을 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법적 분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도 들지요. 게다가 해고, 체불임금 등 노동 관련 법적 분쟁은 다른 법적 분쟁과 달리 1심 지방 법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동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및 심판을 거쳐 1심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상 3심제가 아니라 5심제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임금 소득이 뒷받침되는 노동자들은 그나마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잘 아시다시피 10% 전후 수준입니다.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노조도 없는 노동자가 취업규칙 변경이나 해고에 반발하며 사장님을 고발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해고당한 노동자가 그거 고발 못 하겠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현실에선 해고 노동자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방법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년에 걸쳐 5심을 모두 버티고 승소해서, 그 극단의 갈등을 겪은 사장님 아래에서 다시 일을 하겠다는 선택이니까요. 이처럼 사법 분쟁은 애초부터 노동자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물적·인적 자원이 더 풍부한 사장님들은 버텨낸다고 해도, 노동자들은 소송을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시간 쌓여온 판례들을 들고, 정책을 설계한다…. 노동자들의 입장보단 기업들의 입장이 정책 설계에 더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가 믿는 구석? '사회 통념상 합리성' 판결뿐…특히나 취업규칙과 관련해선 판례 자체도 별로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정부가 가이드라인 설계에 참조하겠다며 제시한 판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판례는 대체로 취업규칙 중에서도 '퇴직금' 조항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 끝에 나온 판례들입니다. (잠깐,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을 두고 다퉜다는 것 자체가, 이 소를 제기한 노동자는 이미 해당 일터를 떠난 후란 것을 시사합니다. 일하면서 사장님을 고발하긴 진짜 어렵죠.)그리고 이들 판례는 하나같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취업규칙 변경 절차(노동자 과반 동의 또는 노동조합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따질까요. 그간의 판례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 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⑤노동조합 등과 교섭 경위나 노동조합이나 다른 노동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대강 그려지시죠? 위의 여섯 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 노동자들에게 사법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그럼에도 판례를 종합해 노동 정책을 설계하려는
정부 계획은 바람직할까? ⓒ연합뉴스
취업규칙 변경 무효 소송, 걸어도 안 걸린다그렇다면 이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한 판례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서 법원 사이트에 가서 판례 검색을 마구 해보았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취업규칙과 관련한 판례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해고, 임금, 노사 분규 등과 관련한 판례와 비교하면 그 수가 눈에 띄게 적은 편입니다. 해고나 파업 같은 극단적인 상황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현장에선 더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판례는 더 적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취업규칙 소송은 잘 안 하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 또한 다른 법들과 비슷하게 법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나 그 변경 절차 자체를 두고 다투는 싸움은 애초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소송 용어로 쓰면 '각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민법에 적힌 어떤 한 조항을 들고 법원으로 달려가 국회에서의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 조항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조항이 법이니까요. 다만 헌법에 어긋난다면 위헌 소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령, 사장님이 과반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취업규칙의 인사 조항을 마음대로 바꾸었을 때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변경 무효' 소송이나 '취업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판례가 거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에 취업규칙 효력 정치 가처분을 내봤는데 각하가 됐어요. 변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정말 이걸 어렵게 엄격히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저뿐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가이드라인 수법에 녹아 있는 놀라운 '쓰리 쿠션'이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정부가 머지않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내리면, 곧바로 취업규칙 변경 사례가 속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노동자들은 사장님을 사후에라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보다는 '쓰리쿠션'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법처럼 권위 있게 만들 작정이죠.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뿌리고, 기업은 '정부 말을 따르겠다'며 취업규칙을 바꾸고, 노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사법부의 구제 요청 자체를 못 하는 놀라운 쓰리쿠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뿌릴 '사탕 가루' 만들기에 정부-여당은 요즘 분주합니다. 바로 최근 언론 지면을 계속 장식 중인 '노·사·정 대타협'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도 여기저기에 물어봤습니다. 법을 바꿀 것도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내리겠다면서, 굳이 노사정위원회를 열어 노동계의 동의를 받으려는 건 대체 왜냐고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두쪽 다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오민규 미조직비정규실장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그거, 그냥 내릴 수도 있겠지 물론.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면 현장에선 권위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노조가 힘 센 곳에서는 그 가이드라인 종이 조각 취급해 버릴 텐데. 그런데 '노동계가 동의했다'. '이건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물'이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개별 사업장에서 싸움이 나서 법원까지 가더라도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승소하기도 훨씬 유리하고 말야." 새누리당이 비교적 정부와의 대화에 협조적인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열심히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점을 짚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처럼 노동 개혁에 목적지를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목적지까지 향하는 도로도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고요. 이에 발맞춰 보수 언론은 뻥튀기된 통계와 그럴싸한 이론을 시중에 보급 중입니다. 이거, 사회적 대타협 맞습니까.
배워서 남주는 복지 .......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명박근혜' 7년 반 "'낙수효과'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새정치 "朴 대통령과 새누리, '낙수효과'는 이제 버릴 때다"
박세열 기자
2015.08.02 15:51:43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왔던 '낙수효과'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사회안전망미비로 인한 삶의 불안정,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등으로 경제성장 동력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맹신적인 '낙수효과'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 비로써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고가 쉽지 않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1% 재벌대기업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지게 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은 노동 문제만 논의한다고 마련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18일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이후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면피용 법안 몇 개만 국회에서 통과 되었을 뿐"이라며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해소 없이 꺼져가는 우리경제의 동력을 살리기 어려우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잊고 계신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S&P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GDP 성장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라며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이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떠받들고 있는 실패한 경제정책 '낙수효과'에 대한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현재와 미래세대를 살릴 수 있는 논의장에 하루빨리 나오길 촉구"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보다 '청년유니온'이 나은 이유?"
[주간 프레시안 뷰] 마름의 경제학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5.07.31 13:46:29
젊은 조합원들도 마름이란 말, 아시죠? 보통 전통적인 대지주는 자기 논, 밭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장관 청문회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소작농들은 자기가 알아서 농사짓고 "병작반수제"(수확물의 반을 소작료로 내는 것)와 같은 '규범'에 따라 수확물을 지주에게 갖다 바쳤죠. 하지만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의 농법을 들여 와서 농사를 일일이 통제하는 등(이광수의 소설을 보면 마름들이 모내기를 지휘하는 장면이 나오죠), 생산 자체를 늘리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학계에선 "부농형 지주","경영형 지주"라고 불렀죠). 소작농을 관리하는 마름(요즘 말로 하면 중간 관리자라고나 할까요?)의 역할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해서 종종 마름은 농민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아 소작쟁의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기도 했죠. 따라서 농민들의 소작쟁의를 막는 것도 마름이 기필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식민 지배의 대표적인 전략이었던 "분리와 지배"(divide and ruel)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름이 애용한 전략이기도 했을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 사회에 마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는 관료체제, 그리고 언론과 학계가 대표적이죠. 관료는 논, 밭에 나가 농민을 지휘-통제하는 '실행 마름'이라면, 언론과 지식인은 이간질과 홍보를 맡은 '구상 마름'이라고나 할까요? "대동아공영권"과 "내선일체"를 외치던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경제관료-보수언론의 3각 동맹은 지주와 마름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마름의 사명은 확실합니다. 지주가 잘 되어야 자신도 잘 살 수 있고, 나아가서 농민들도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도록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면 더 할 나위가 없죠. 일제 말기 지식인들이 "일본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에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정부 발표문을 직접 보시죠. (☞바로 가기)분리와 지배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안 좋습니다.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약간의 외부쇼크로도 중환자실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탈출구를 찾지 못한 이들은 일단 과거의 수법을 강화해서 확실한 이익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하청단가의 인하라든가, 골목 상권의 장악이 그런 것인데 경기악화와 '3세 승계'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정부, 즉 실행마름들이 자신의 숙원사항을 실천하면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경제혁신=규제완화+구조개혁'이 그것입니다. 구조개혁은 칼을 휘두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적"을 분리해서 고립시킨 다음 이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에선 공무원이 그 적이었고, 노동(시장)개혁에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작농 중 그래도 사정이 나은 농민을(실제로 이들은 지주와 이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적으로 삼는 거죠. 만일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빈농이 이들을 공격하는 첨병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바로 청년과 비정규직입니다. 해서 '공무원연금개혁' 때는 현재의 연금을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가 그 짐(연금적자)을 다 짊어져야 한다고 떠들었고 이번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건 정규직이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특히 노동 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박근혜),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최경환), "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돼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힘들고 많은 청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김무성)는 주장은 이래서 나왔죠. 이제 정부가 얼마나 청년들을 위해 고심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라는 간절한 제목은 그래서 나온 거겠죠. 이 대책 자체로는 나무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원인 분석에서 대책까지 EU 등에서 나온 보고서나, OECD와 ILO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 자료를 보시죠. (☞바로 가기)
(이 보고서는 1) 불황기에는 사중손실(제도의 실행에 따르는 행정비용이나 부작용)이 크지 않으므로 임금조조금은 공공근로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2) 구직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3)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은 수급의 불일치(mismatch)이므로 고용지원서비스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상이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10대와 20대 후반의 프로그램은 달라야 한다. 5) 경영계와 지역의 파트너들이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6) 취약청년층은 장기실업에 빠질 우려가 크므로 조기에 개입해야 한다. 7) 청년층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8) 청년층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높은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실업상태에서 탈출하도록 해야 한다. 9) 최신의 정확한 노동시장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0) 프로그램의 점검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11) 사회적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림1>
(<청년 고용절벽 해소대책 기본 방향>, 정부합동, 2015, p5)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의 대책은 1) 단기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가시적 일자리 창출 2) 산학협력과 '대학구조개편'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3) 고용지원 인프라의 확충과 재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청년고용대책이 되풀이된 만큼 이번 '종합대책'은 그 집대성이라 할 만합니다. 이런 구성은 EU의 여러 보고서나 OECD와 ILO, 심지어 최근의 IMF 보고서와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진보를 떠나서 언론의 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로 가기) 보수 쪽은 대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단기 일자리 정책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을 강조했고, 진보 쪽 역시 '선거를 위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즉 고용보조금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한 쪽은 부담이라고 하고, 다른 한 쪽은 대기업 특혜라 비판하고 있죠. 또 모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 쪽은 해고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규제를 푸는 쪽에, 다른 쪽은 재벌체제로 인한 경제양극화를 강조합니다. 이들 모두 단기적으로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 일치합니다. 예컨대 20만 명 계획의 핵심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교원 명예퇴직과 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해 7만5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민간기업이 거기서 절약된 비용을 청년고용에 쓸지 확실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할당을 채우려면 모든 임직원의 월급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실행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포괄간호서비스에도 경력단절 여성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에 따른 청년 고용은, 아시다시피 교원연금이 줄어들기 전에 자진 퇴직하는 현상에 기대고 있는 정책이죠. 또 하나, 7만5000명을 채우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은, 인턴이 실제로 정규직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턴은 장그래보다도 더 낮은 지위니까요. 해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유니온은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항목마다 점검했는데요, 한 마디로 신규교원 채용 2년간 4000명을 제외하곤 괜찮은 일자리도 아니고, 실행방안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대책 없는 고용대책"이라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정부의 "지배와 분리" 전략은, 적어도 청년유니온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셈입니다. (☞바로 가기)
▲ ⓒ연합뉴스
청년 실업 대책의 방향 –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적 대화청년의 고용 문제는 우리나라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문제가 됐고 수많은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불행히도 사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남쪽'의 청년실업률은 나라에 따라 30%에서 50%에 달하고 있죠.그렇다면 이렇게 세계 전체에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엔 첫째, 인구학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나온 때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선진국의 90년대, 한국의 2000년대), 두 번째로 피케티가 그림으로 보여준 불평등의 심화와 이론 인한 장기 경기침체입니다. 이 둘이 상호작용하면 자본주의 황금기에 설계된 연금 등 복지제도가 재정위기를 맞기에 노인들은 노인대로 연금 삭감이라는 고통을, 그리고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반면 주류경제학은 기술혁신을 강조합니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에 필요한 숙련을 갖추지 못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기술과 교육의 달리기 경쟁"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바꾸면 됩니다. 정부 보고서에서 '대학교육개편'이나 수요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건 이 이론에 기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그렇다면 해결의 굵은 물줄기가 가야 할 방향도 뚜렷합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겁니다. 현재처럼 규제완화,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해 기업이윤을 늘려서 이들이 일자리를 늘리고(이른바 '낙수효과'), 복지를 줄여서 재정 균형을 이루겠다는 발상은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총수요를 줄여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테니까요. 현재의 장기침체가 그 증거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런 얘기죠.이런 경제정책기조의 변화, 또는 경제체제에 걸맞은 정책기조의 선택은 경제를 훨씬 뛰어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경제학이라는 추상적 이론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이런 문제를 노동시장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부족은 기업이나 공공이 산출을 늘리겠다고 결정해야 해결됩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흡수할 돈이 있어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 돈이 상위 10%에 몰려 있고, 돈을 낳는 자산은 상위 1%에 더욱 더 집중되어 있다면, 그리고 모든 정책이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배치된다면 노동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문제에 국한된 사회적대화기구(노사정 위원회)가 아니라 더 큰 범위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벌-관료-보수언론의 3각동맹의 지배가 불평등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청년유니온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2> 아래로부터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출처: 청년유니온, <정부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단>, p18)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청년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동 중심부와 주변부의 연대에 의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고용보험 재정확충과 실업안정망 등)를 달성할 때 비로소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그리고 언론과 학계의 뛰어난 이들이 겨우 500명에 불과한 청년유니온보다 지식이 적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처럼 명확하게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건 그들이 마름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면에선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이번 대책도 결국 대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정부가 보조를 하면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 보고서 곳곳에도 다소 생뚱맞게 서비스시장 규제완화가 들어있는 건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주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일은 어떻게든 막으려 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장하나 의원 발의)가 국회에서 헤매고 있는 것도,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법률이 표류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마치 1940년대에 일본이 계속 승리할 거라고 믿었던 식민지 지식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재벌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대학진학률이 70~80%에 이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는 방법은 중소, 영세기업에 취직해도 남부럽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 보고서에도 나오듯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35%에 불과한데 대기업과 전문직,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면 청년들의 장기 실업, 또는 장기 취직 준비(스펙 쌓기)은 불가피하겠죠. 앞으로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끝난다 해도 지금처럼 청년들이 절망의 늪에서 헤맨다면 우리의 장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떨어진다면 경제와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돈이 될만 하면 그 기업을 재벌들이 사들이거나, 불평등한 구매계약을 맺어 이익을 탈취한다면 창의적인 모험기업이 나올 리 없습니다. 재벌 방식으로 창의적인 문화나 예술을 진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은 재미있는 영화가 거둔 이익의 절반을 빼먹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불평등의 해소(경제민주화와 복지)와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생태인프라에 대한 투자(생태분야는 젊은이들이 흥미로워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가 유일한 활로인데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2년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권의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
청년고용 해결의 가장 큰 책임 주체는 정부와 기업
박유기
2015년 07월 30일 03:32 오후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20세~29세)가 41만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을 지났지만 청년실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 “사기”가 된 꼴이다.
이제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실패한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촉진, 비정규직 사용 확대”을 들고나와 “노동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일자리 빼앗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 관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최근 청년실업의 원인조사 결과 중 자본가들의 총집합체인 “경총”자료가 있어 살펴봤다. 경총은 기업 채용담당자(310명)·노동자(512명)·청년구직자(514명)·학계 및 전문가(102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7월 26일 발표했다.
응답 주체별로 청년고용 5대 제약요인을 뽑은 결과 ‘경기침체’와 ‘학력과잉·학교교육’은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그 다음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주체들이 지적한 5순위 안에 들었다.
반면에 청년 구직자들(1순위)과 노동자들(3순위)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청년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청년 구직자와 노동자들은 정부·정치권의 정책 실패도 각각 4순위·5순위로 지목했다. 기업 채용담당자와 노동자들의 경우 ‘청년 눈높이’를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50.3%)·기업(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기업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 해법을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 해고를 쉽게 하도록 만들고(저성과자 해고조건 완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 임금을 깎자고 설쳐대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해결하자”고 떠들고 있다.
이건 뭐,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는 게 “배 아픈 환자에게 두통약을 먹으라”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28일 정부에서 청년고용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심지어 친자본이라는 언론과 학자들조차 “알맹이가 없고, 과거 내세웠던(실효성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나열한 것”이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재탕삼탕 하지 말고, 또한 정규직 장기근속자 해고를 쉽게 하고 숙련노동자들 임금을 빼앗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구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명박 정부시절 깎아준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시켜 청년실업 지원금을 마련하는데 훨씬 빠르고, 확실한 정책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고용 창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다보니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여 정작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대기업들은 곳간이 철철 넘치는데, 현금은 쌓아놓고, 국내에 투자를 안하니 청년일자리가 어디서 생긴단 말인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 1분기 말 사내유보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개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710조3천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다.
재계1위인 삼성그룹 사내유보금은 232조6천479억원으로 1년새 17조9천310억원(8.4%)이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이 12조4천964억원(12.4%) 증가한 113조3천599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두 그룹의 증가액만 합쳐도 30조4천274억원으로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79.6%나 된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발표한 30대그룹 현금성 자산 현황을 보더라도 30대 그룹 중 현금성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10조4033억원. 현대차그룹은 9조156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본가들이 곳간에다 현금성자산과 사내유보금을 수백조원씩 쌓아놓고도 국내 신규투자를 거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불참”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1년에 5조원이 넘는 세금을 깍아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에게 한없이 퍼주고, 노동자들만 쫒아내고, 쥐어짜는 게 “개혁”인가? “개악”인가?
대한민국 현총원과 국립묘지에 가서 호국영령들 앞에서는 근엄하게 향불 피워놓고 고개만 까딱 숙이던 김무성, 그는 주한 미사령관을 등에 업고 희희낙낙 하시고, 미군 노병 앞에 엎어져 큰절을 하고, 한국전 참전자 묘비 앞에 엎어져 큰절을 올린다. 미국과 중국에는 일제침략시절 강제동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하고 배상까지 하겠다는 일본의 미쯔비시가 대한민국 징용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까고 개무시하는 현실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하는 집권여당 대표, 김무성.
그는 유승민 대표를 쫒아내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못이기는 척하다가 등짝을 밀쳐내고, 청와대에 들어가 오랫만에 가카와 독대를 하고 나오더니, 노동시장 개악과 관련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표를 잃을 각오를하고 추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꼬봉처럼 총대를 맨다.
그 다음 총대는 이인제 의원에게 걸머지게 만들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자금을 받아서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이인제는 ‘친박’도 아니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축출 당시 가장 앞장서서 청와대의 의중을 떠받들었다. 공안정국이라는 박근혜-황교안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였겠지.
그런 그에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니가 확실하게 살고 싶으면 이번에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총대메고 노동개혁(악)을 추진해봐. 결과를 보고 잘하면 살려줄께”라는 요청(?), 협박(?),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노동시장 개악은 청년실업 등 정책 실패의 희생양 찾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실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문제, 중소기업 경쟁력 문제등 일부 대재벌 자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사실이 내년 총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새누리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 돌입하기 전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제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의 “책임 떠넘기기” 또는 변명할 꺼리 찾기에 집중하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규직들의 지나친 기득권을 빼앗아서라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야당마저 노동계와 부화뇌동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새누리당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정규직노조와 야당의 반대를 뚫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우리는 이런 광고방송을 들어야 하는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얻으려 하는 노동개혁의 결과가 이런 게 아닌가? 이 결과를 위해 정치적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배워서 남주는 복지 ....... ☞여기를 클릭하세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노조의 무력화'가 목표
노동계 "김무성, 노동자 현실 아는게 아무것도 없어"
유하라
2015년 07월 20일 05:48 오후
당청 간 분란으로 잠시 주춤했던 정부 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본격 강행할 태세다. 정부는 그간 계속해서 개악 의사를 예고해왔다. 당청 관계가 회복세인 만큼 이제부터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다음 날인 지난 17일부터 계속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50주기 추모식’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우리가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추경이나 국정원 해킹 사건 등 다른 주요 현안은 다 제쳐놓은 채 노동시작 구조개악에 대해서만 집중 발언했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 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고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같이 살자’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비정규직 등 약자들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로 불발탄이 됐고, 노조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발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2위로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국민들의 성원과 공무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였다”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민주노총 농성 자료사진(노동과세계)
노동계 “김무성, 노동자 현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김무성 대표는 객관적 성격을 띠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변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2위로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실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결과를 보이는 통계는 많다. 우리 노동시장이 유연성이 높다는 통계는 얼마든지 우리도 제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통계는 핵심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상태가 어떤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무성 대표도 말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는 통계 자료가 아닌, 실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라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2013년 한 해 동안만 희망퇴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노동자 해고비율이 엄청나다. 어떻게 고용이 유연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 통계에서 몇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현실이 어떠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노동자 중 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정년이 되기 전에 해고당하고 자기 발로 나가는 시스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50%가 넘는 사회가 어떻게 유연하지 않나. 현실에서 노동자가 어떤 상태에 취해있느냐가 핵심적 문제”라고 재차 언급하며 “김무성 대표가 실제로 저 통계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믿고 있다면 현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청년의 미래하르츠 개혁 왜곡하는 김무성… 노동시장 구조개악 민낯은 “노조 무력화”
김무성 대표는 복지나 임금 축소를 주장할 때마다 선진국 사례를 자주 언급한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는 이번에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사례를 제시하며 선진국을 따라야 한다고 강변했다.
김 대표는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다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불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 다시 ‘유럽의 경제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며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린다’는, 본인이 소속된 사민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는 ‘대처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나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노동개혁, 이른바 ‘하르츠 개혁’은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이 입안하고 슈뢰더 총리가 시행했다. 이 정책은 당시 전체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경제 성장률은 0%대에 머물던 독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페테 하르츠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은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특별대담에서 “개혁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될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것”이핵심이라며 “갈등이 있을 때는 각 파트너들이 각자가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부문을 언급하면 부정적인 자극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 요건 완화나 비정규직 확대 등 노조를 상대로 몰아붙이기식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현 정부는 노동계와 논의없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중장년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일방 강행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또한 노조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노동 개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자유선거로 구성된 노조와 경영인이 함께 모든 고용인에 대한 근로조건을 협상한다. 노사가 임금정책에 있어서 사측뿐만 아니라 노측도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조가 해고나 전보조치 등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무성 대표가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명한 이익 분배, 노조의 적극적 경영 참여, 일방 강행이 아닌 협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김혜진 실장도 “독일은 우리와 달리 일정하게 사회안전망이 보장돼 있다”면서 또한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은 기업 경영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실제 ‘개혁’이 아닌 ‘노조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를 한다면 기업이 일자리 창출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구조개악의 핵심이 노조의 힘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테면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이라든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집단적 임금교섭구조 없앤다던가,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동부가 시정지침 내린 인사경영권 침해 못하겠다는 것은 노조가 해고나 인사적 전횡에 대한 저항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실제로는 노조 무력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 자본에 대한 통제 구조도 없고 노동자 힘은 무력화하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겠다? 기업은 법이 있어도 안 지키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이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를 핑계로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청년, 비정규직’ 이름 핑계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김무성 대표의 발언으로 드러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규직 노동자 몫을 비정규직 노동자에 떼어주는 식으로 ‘나눠 먹기’하라는 뜻인 셈인데, 그는 발언 어디에서도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그저 노조가 파업을 해서 기업이 어렵고, 정규직 노동자가 이기적이라 노-노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매우 편파적인 시각만 드러낼 뿐이다.
김 대표는 “‘같이 살자’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비정규직 등 약자들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김 대표의 말로 드러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동의하지 않는 방침이다.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 양경수 분회장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의 것을 빼앗아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막대한 이익 쌓아둔 재벌들의 곳간을 풀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노노 갈등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년·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특히 ‘비정규직 등 약자들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혜진 정책실장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왜곡해 해석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개악안은 노조 없는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은 그 이유에 대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내용 중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적용됐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를 통해 노동조건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노동조건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악하면 필연적으로 1차 희생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구조개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구조개악에는 ‘개악’만 있을 뿐,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실장은 “비정규직이든, 청년 문제든 정부여당은 핑계거리로만 써먹고 구체적으로 대안은 없는 개악”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부의 개악은 악영향”이라고 단언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내놓은 임금피크제도 명백하게 노노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일 뿐 새로운 일자리는 생성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집단적 동의가 아닌, 개별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전환하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 만큼의 임금 절약분만큼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결국 기업의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년 노동자의 희생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세대 갈등으로 불거진 임금피크제에도 기업의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혜진 실장은 “청년 일자리 위한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약 금액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들끼리 임금을 나누라는 얘기다. 명백하게. 정부도 그렇게 표현한다. (공공부문에 있어) 총액임금은 늘일 생각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돈 안 줄거다, 니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갈등 조장이다. 결국 생색만 내고 ‘청년일자리를 위한’이라고 하지만 도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응 태세 구축하고 야당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
노동계가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에 있던 2차 총파업은 기대보다 상당히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영장으로 발이 묶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조합원의 참여도 적었고 당연히 사회적 파장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경우 노동계도 현재와는 다른 대응 체계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선제 총파업 이후 정부에서 구조개악 문제로 노동계를 크게 자극하지 않았고 노동계도 2차 총파업을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정부의 행보에 따라 노동계의 양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올해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거라는 건 예상했다. 정부가 노동자 동의 없이 밀어붙인 것인 만큼 반발이 거셀 것이고 총파업을 비롯한 대응 투쟁태세 갖춰갈 것”이라며 “지난번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나 정의당 심상정 신임대표 등 야당과 국회 입법과제와 관련해 정부의 시행령에 의한 행정권 남용문제라든지 입법 사안임에도 회피하려는 꼼수 등에 대해 함께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한부모는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