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지방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골절상을 입었다. 절에서 기르던 개가 달려들자 피하려다가 넘어져 발생한 사고였다. 개는 목줄에 묶여 있었다. 개집에는 ‘낯선 이에게 위험하오니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다친 A씨는 사찰의 보험사를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찰에서 개 관리를 허투루 한 데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민법은 ‘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해태(소홀)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단서도 달린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절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개조심 문구’를 붙여둔 사찰은 방문객에게 위험을 고지한 것이라고 봤다. 사고 당일 A씨의 행동도 사고를 부를 만했다. A씨는 개에 비키라고 손짓을 했는데, 개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A씨에게 돌진했을 여지가 있었다. 결정적으로 사고는 A씨가 놀라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지, 개가 A씨를 직접 공격해서 일어난 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