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위
2016.11.07 : 박희붕외과 프리미엄검진센터 건강검진 시행
2016.11.08 : 갑상선암 확인
2016.11.14 : 교보생명 보험금 심사청구(이신경 02-2602-4670)
→ 접수번호 : 20161103041571
→ 박희붕외과의 진단서 및 미세침흡인조직검사결과지 제출
→ 미세침흡인검사가로는 불가하여 총조직검사 필요요구로 지급청구 보류
2016.12.09 : 서울대병원 검진(채혈 및 초음파 촬영)
2016.12:15 : 서울대 내분비내과(문재훈교수) 검진 후 총조직검사 요구
2017.01.09 : 초음파검사를 제외하고 총조직검사 시행
2017.01.19 : 암세포가 작아(0.5cm) 조직검사 실패로 검사결과 정상이라 환불받음
2017.07.11 : 보험접수(교보VS 동부화재, 알리안츠, DGB)
→ 서울대학교병원 암확정진단서 및 미세침흡인검사확인 조직검사결과지 제출
2017.07.11 06:10분 통화 : 02-721-2728 서희영(교보 본사 지급심사팀)
2017.07.11 07:02분 통화 : 010-5539-4880 교보생명 손해사정사 고한륜
→ 동의서 징구에 따른 확인일정 8월에서 10월정도 처리가능
2017.07.13 17:56분 : 알리안츠 보험금 지급(100만원)
→ 갑상샘의 악성신생물(C73)
2017.07.14 10:05분 : DGB생명 보험금 지급(100만원)
→ 갑상샘의 악성신생물(C73)
2017.07.14 11:33분 통화 : 타 보험사는 지급이 가능한데 민원제기하니깐 손해사정사가 다음주에 진단금 지급토록 신속처리 약속
2017.07.17 10:29분 통화 : 총조직검사결과 정상이라 지급불가
→ 암세포가 작아(0.5cm) 총조직검사가 실패하여 정상이라고 나온 결과로 지급불가 통보
2017.07.17 10:56분 통화 : 교보생명 민원실 민원제기
2017.07.17 11:20분 : 동부화재 보험금 지급(400만원)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질문 내용 :
미세침흡인검사결과 및 확정진단서로 일주일이내 감상선의 악성신생물로 회사단체보험인 동부화재, 알리안츠, DGB생명은 암진단금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반대로 교보생명에서 미세침흡인조직검사결과지 말고 별도로 요구한 조직검사결과까지 시행하여 암세포가 작아(0.5cm) 실패하여 정상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암이 아니라고 갑상선암 진단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교보생명에게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손해사정인에게 질문해야 할까 같네요...
내가 답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