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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동물약품 수출업체 수출확대를 위한 - 축산물․동물약품 수출업체 용기포장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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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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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축산물․동물약품 수출업체에 용기 및 포장재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추진 ○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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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주관 : 경기도지사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 업 량 : 5개소(개소당 50백만원, 도비 40%, 자부담 60%)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150)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 유망한 중소기업 우선 지원(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경기도 수의사회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 또는 개별신청)
○ 사업내용 : 수출용 용기 및 포장재 지원(민간경상보조)
- 수출용 포장용기, 진공필름, 포장박스, 비닐 등 개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방법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부
○ 신청방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협회에 제출(협회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취합 후 경기도에 신청)
□ 사업 신청체계
경기도(동물방역위생과) | → ← | 사업대상자․협회 |
ㅇ사업시행지침 시달(공고) ㅇ대상자 심사 및 선정 ㅇ보조금 교부 ㅇ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정산 |
| ㅇ협회 등에서 대상자 제출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신청서 첨부 ㅇ사업비 신청 및 집행 ㅇ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집행내역 보고 - 사업비 집행증빙자료 등 첨부 ㅇ사업비 집행잔액 등 반납 |
□ 추진요령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공고) |
○ 사업 추진 세부요령 수립 및 시달(공고) :‘17. 2월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 및 관련 협회 공문 시달
사업신청서 접수 |
○ 신청기간 :‘16. 2월20일(월) ~ 3월10일(금)
○ 신청방법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협회에 제출(협회에서는 관련서류를 검토·취합 후 경기도에 신청)
※ 소속 협회가 없는 경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직접 제출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첨부 2), 사업계획서(첨부 3), 단체 소개서(첨부 4)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
사업심사 및 선정 |
○ 심사기간 : ‘17. 3월 ~ 4월
○ 심사방법 : (실무검토) 경기도(동물방역위생과, 예산담당관실)
(지원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수출실적 및 사업계획 적정성여부 등 심사
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 교부 |
○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 :‘17. 5월(예정)(경기도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사업대상자)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첨부 1)를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
※ 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성과평가에 활용
○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 (경기도) 자금교부결정 및 지출
- (사업대상자) 사업착수 20일전까지 확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경기도에 제출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 1부(첨부 5)
▸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사업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② 사업실행계획서 : 1부(첨부 3)
▸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편성불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 편성
③ 보조금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 예금통장은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 개설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여부 필히 확인)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 통장 사용 불가)
④ 보조금 결제전용 Check카드 사본 : 1부
▸ Check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 (경기도)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실행 계획서의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자금교부 결정 및 지출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출용 용기 및 포장재를 구입
○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보조금 지급비율에 맞추어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
※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집행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 반납 조치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30일이내「보조금실적보고서」(첨부 6) 경기도에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
- (경기도) 사업비 정산확인 및 자체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적합 판단 시 정산결과 확정 후 통지,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납 등 조치
○ 보조금 반납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미집행액, 집행잔액,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반납(경기도는 반납고지서 송부)
□ 기대효과
○ 도내 축산물 및 동물약품 수출업체 인지도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도내 축산물․동물약품 수출업체 경영안정화에 기여
□ 행정사항
○ 시․군 및 관련 협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홍보 협조
○ 관련 협회에서는 사업희망자를 신청 받아 유망한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기도(동물방역위생과)에 제출
○ 기타 보조금 관련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준용
○ 사업대상자는 청렴 이행서약서 작성하여 제출(첨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