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참사 이준석(69) 선장에 사형 구형
세월호 침몰참사 실체적 진실과 사고 수습과정의 국민적 의혹 못 밝히나 안 밝히나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선원과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이날 공판에서 중대한 피해,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15년~30년이 구형됐다.
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